날씨가 봄 날씨 같은 주말입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어제 오늘 연이틀 둘째 한결이 주행연습 같이 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운전면허증 딴다고 하더니 요즘 금방 따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첫째 주행 연습했던 코스를 중심으로 이번에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친김에 오늘 고속도로까지 주행해보니 얼추 잘합니다.
그래도 제 심장이 여러 번 쫄깃쫄깃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제 우측 발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밟듯 쭈욱 뻗고 있고, 손은 차문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딸과 운전 주행하면서 오랜만에 들른 만인산 휴게소의 봉이호떡도 제 맛입니다.
여기는 줄을 서서 기대려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길게 줄을 섰네요~
하늘을 청명한 듯하다가도 먹구름같이 흐려지기를 반복합니다.
시원한 곳에서 먹는 호떡과 따끈한 어묵 국물이 끝내줍니다~~
그렇게 이번 주말은 금방 지나가네요.
벌써 1월도 금방 가는 것 같구요~
다음주 일요일부터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제 보험영업도 오는 주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맘은 바쁘네요.
저번주 메일에 이번에 납입면제 관련해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결과가 길어질 것 같네요.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웬만하면 안주려 하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지급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요구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공부하고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니 많이 문의주세요.
제 주변에 괜찮은 손해사정사분들도 있으니 제 힘에 벅차면 도움받을 길 안내라도 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번주에는 지난주에 상담 왔던 자동차보험 쌍방 사고시 자차 자기부담금 관련한 것을 이번 메일에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또한 복잡한 건이라 대략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다음카페에도 예전에 올려 놓긴 했는데 관련 기사 링크했던 것이 이제 볼 수가 없더군요.
제 다음카페 글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다 싶어 이번 참에 다시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요즘 자동차 사고시 쌍방 과실이 많죠?
내가 사고가 나면 나에 대한 치료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지불보증을 합니다.
다만 경상환자라고 일컫는 상해등급 12급~14급 환자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을 한도로 하여 나에 대해 지불보증하고 있고, 나머지 초과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상(자손)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경상환자가 아니면 나의 과실율과 상관없이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합니다.
만약 내가 경상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치료비에 대해 자손(자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비로 부담하고 실비청구해서 보험금 받은 후에 자손(자상)처리하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곧바로 자손(자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나중에 실비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생각되면 제게 연락주세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로 일단 처리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과실에 맞춰 구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차로 차를 수리하고 찾을 때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의 20%인 최소20만원에서 최대50만원까지 내가 부담하고 차를 찾잖아요?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80%를 공업사에 지급하구요.
그런 다음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과실율 만큼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차 수리비였고 내 과실이 40%였다고 가정하면..
내 자차로 수리를 먼저 할 경우 난 200만원의 20%인 40만원 자부담하고 내 보험사가 나머지 160만원 부담 후에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과실율 60%인 120만원을 구상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로 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의 보험사에 주는 120만원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자기부담금 전액인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가 대부분인데, 약관내용대로 하면 내가 자차 처리해서 과실비율 상계 전의 차량 총수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낸 자기부담금과 과실율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부담한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실제 나의 수리비를 기준으로 한 자기부담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약관대로 하면 내간 낸 자기부담금 중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고객에게 돌려주면 땡큐!인데, 이 돈마져도 달라면 주고, 말안하면 안주는 사례가 많은가 봅니다.
복잡하죠?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약관대로 한다면 고객이 다 적게 보상을 받는 구조가 되거든요.
해서 인터넷 검색에서는 상법682조 1항을 근거로 자기부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글들이 다 올라오는데요, 자기부담금 관련한 판결내용은 지금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좋은 판결 소식 있을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하지만 결론은 상황에 따라 내가 낸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에 저도 한표입니다.
다만, 저는 약관에 의거해서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구요?
그럼 제게 연락주세요..
인터넷도 ‘자기부담금 환급’ 이렇게 검색해보시구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받을거냐는 거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니 혹시나 3년 이내에 쌍방 과실이 있어 ‘내 차도 수리했다 또는 나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하면 제게 연락주세요~~
이게 몰라서 못 찾는 숨은 보험금인 거죠..
지난주 연락오신 분은 유트브에서 봤다면서 연락이 온겁니다.
사고가 예전에 있었는데 자기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해서 상담해줬고 해당이 안되는 사례여서 알고 있다가 주변분들에게라도 소개해달라 했네요~~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메일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은 가끔이니 너무 지루해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보험정보도 알면 도움이 되니 참고 많이 하세요~~
요즘 농사를 짓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 그러네요~~
오늘 만인산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 다들 감기 조심 하시구요..
다음주에는 바다 건너에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히 쉬세요^^
2024년 1월 21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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