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 - 115호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람기간 : 2022년 1월 24일 ~ 2022년 2월 15일(14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032-749-8603),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832-820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5.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 26,984.1㎡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
1)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상국)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601호
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1) 건폐율 : 18.27%, 용적율 : 249.75%, 연면적 : 90,052.17㎡
2) 아파트 8개동(지상29층/지하2층) 6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아파트 : 56,105.81㎡, 부대복리시설 : 32,447.00㎡, 근린생활시설 : 1,499.36㎡
4) 건축면적 : 4,212.87㎡
5)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주차대수 : 813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3,563㎡, 공원365.9㎡
자. 주요 변경내용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세대수(494세대 → 650세대) 및 배치계획 변경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 람 의 견 서 |
사 업 명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의견 제출인 | 이해관계 | 조합원( ) / 토지및건축물소유자( ) / 세입자( ) / 기타권리자(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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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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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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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