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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사업 |
위치 |
사업량
(㎡, ㎞) |
사업내용 |
사업비
(억원) |
국비 |
지방비 |
민자 | |
계 |
- |
A=4,692,042㎡
L=14.4㎞
B=12~20m |
- |
6,473 |
407 |
6 |
6,060 | |
A. 관광휴양사업 |
2,382,698 |
|
2,079 |
- |
- |
2,079 | ||
1 |
태성 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
다산면 벌지리
일원 |
1,239,955 |
골프장, 콘도미니엄,
연수원 |
1,019 |
- |
- |
1,019 |
2 |
다산 친환경 복합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
다산면 나정리
일원 |
1,097,185 |
위락시설, 생태체험, 스포
츠테마, 숙박시설, 체육시
설, 친환경주거, 부대복리
시설 등 |
930 |
- |
- |
930 |
3 |
성산 고탄 온천지구
조성사업
|
성산면 고탄리
일원 |
45,558 |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공원 및 상가, 부대복리
시설 등 |
130 |
- |
- |
130 |
B. 지역특화사업 |
2,128,274 |
|
3,987 |
- |
]6 |
3,981 | ||
1 |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다산면 송곡리
일원 |
708,779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저류시설, 공원 |
1,704 |
- |
- |
1,704 |
2 |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다산면 월성리
일원 |
511,086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저류시설, 공원 |
700 |
- |
- |
700 |
3 |
성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성산면 삼대리
일원 |
113,000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
250 |
- |
- |
250 |
4 |
득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
성산면 득성리
일원 |
293,340 |
공동집배송, 화물터미널,
상류, 지원, 공공시설 등 |
500 |
- |
- |
500 |
5 |
인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개진면 인안리
일원 |
474,519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용지, 이주자 택지 등 |
825 |
- |
- |
825 |
6 |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
다산면 노곡리
일원 |
27,550 |
가공공장 및 창고, 전시
및 판매장, 재배 체험장
등
|
8 |
- |
6 |
2 |
C. 기반시설사업 |
L=14.4㎞
B=12~20m
A=181,070㎡
|
|
407 |
407 |
- |
- | ||
1 |
다산 산업·레저 연계
도로 확장사업 |
다산면 월성리~
벌지리~송곡리
일원
|
L=6.0㎞ B=12m
A=72,000㎡ |
연계도로 확장
(B = 6~7m→12m) |
141 |
141 |
- |
- |
2 |
성산·인안일반산업단
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
성산면 득성리~
삼대리 |
L=7.4㎞
B=12m
A=88,490㎡
|
진입 및 연계도로 확장
(B = 6~7m→12m) |
173 |
173 |
- |
- |
3 |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
성산면 득성리 |
L=1.0㎞
B=20m
A=20,580㎡
|
진입도로 확장
(B = 15m→20m) |
93 |
93 |
- |
- |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44개 지구, 62개 시 ․ 군 지정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사업기간 |
1996-2015 |
1997-2015 |
1998-2015 |
2000-2012 |
2002-2014 |
2008-2017 |
2008-2018 |
강 원 도 |
탄광지역 (태백‧삼척‧ 영월‧정선) |
영월‧화천 |
평창‧인제‧정선 |
양구‧양양 |
횡성 |
고성 |
|
충청북도 |
보은 |
영동 |
|
|
단양/괴산 |
|
|
충청남도 |
청양 |
홍성 |
태안 |
보령 |
|
서천/금산 |
|
전라북도 |
진안‧임실 |
장수 |
순창 |
고창 |
무주 |
|
남원‧김제 |
전라남도 |
신안‧완도 |
곡성‧구례 |
장흥‧진도 |
보성‧영광 |
화순‧강진 |
장성 |
|
경상북도 |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
동해연안 (울진‧영덕) |
영천/울릉 |
청도‧군위 |
경상남도 |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
의령‧합천 |
남해‧하동 |
합천‧산청 |
함양 |
|
거창 |
ㅇ 균형개발형
- 전력 ․ 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 ․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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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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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 ․ 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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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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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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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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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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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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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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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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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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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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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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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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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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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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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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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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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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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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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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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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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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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인가(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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