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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사건] '강서 PC방 살인' 보고 외할머니 살해...심리는?
Posted : 2019-11-19 15:15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몇 달 전 외할머니를 살해한 손녀가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녀는 다른 살인사건 때문에 살인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 판결과 손녀의 심리에 대해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도 궁금한 점이 여럿입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할머니를 살해한 20살이 된 외손녀, 25년의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공정식]
이 사건은 외손녀인 피고인이 대학 시절에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자퇴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조현성 성격장애가 생겼고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할머니를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발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사건의 유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공정식]
두 사건은 사실은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물론 관계자들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다만 두 사람 다 정신질환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게 왜 이 사건과 관련돼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 이 사건에서 칼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게 이슈화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그 손녀는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인사건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를 보고 표현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살인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공정식]
범죄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효과라고 해서 실제 어떤 범죄와 관련된 장면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장면을 그대로 모방해서 범죄를 실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다음 날 10대들이 실제로 습격을 했죠. 그런 사건은 직접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간접효과라고 해서 폭력적인 장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폭력범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적효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살인충동을 느껴도 보통 가족에 대한 충동은 자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정식]
그렇지 않고요. 살인사건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살인보다도 친족이나 이웃이나 또는 애인과 같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살인이 70%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일에도 더 감정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노도 커진다, 따라서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손녀가 조현성 정신질환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조현성 정신질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상 이런 거죠. 본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정식]
이건 본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임상심리평가 결과인데 조현성 성격장애와 더불어서 조기정신증이라고 해서 조현병의 전 단계의 증상들을 말하거든요. 사실 조현병보다는 약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정신증적인 환상이나 망각 같은 것들이 있다, 망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본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게 감형의 요소가 되지 않은 거죠?
[공정식]
이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돼서 외할머니가 집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점. 그다음에 범행 중에 혹시 할머니가 다른 사람과 통화할 것을 두려워해서 핸드폰을 미리 치운 점, 이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현증인 사람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앵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뭔가 판단해 봤을 거고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어느 쪽... 충돌하는 거잖아요.
[공정식]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려면 확실한 심신미약, 예를 들면 뇌손상과 같은 정신질환. 뇌손상에 의한 정신질환. 이런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장애 또는 조두순처럼 알코올중독도 심신미약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엄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판결은 엄격성이라는 기준 하에 판결이 내려진 거네요?
[공정식]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사람이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공정식]
법률적으로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판단은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판사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에 있어서 편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까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형법처럼 분명한 뇌손상에 의한 정신질환 이런 것 외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외손녀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로 파악하십니까?
[공정식]
지금 법원에서는 외손녀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심리학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외손녀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신을 아껴줬다는 외할머니를 특정해서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적인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도 존속살해에 해당을 합니까?
[공정식]
존속살해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살인보다 존속살해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앵커]
그래서 형량이 25년으로 늘어난 경우겠군요?
[공정식]
보통의 경우에는 만약에 외손녀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 가족들이 사실 피고인의 가족이면서 피해자 가족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하지 말라라는 탄원서를 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경 요소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거 형량이 15년에서 50년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년형이면 한 중간 정도의 형인데 문제는 지금 1심이기 때문에 2심에 가면 심신미약이 적용되면 또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형기가. 그러면 12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해자, 살인한 손녀가 성희롱 피해자였다는 점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존속살해, 일반 살인사건도 당연히 유가족들 충격이 크겠습니다마는 친족이, 가족이 범인이다 그랬을 때 받는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공정식]
당연히 낯선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경우도 심리적 충격이 크지만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더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면 국가가 제공하는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공정식]
현재 법무부에 스마일센터라고 해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동의하면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의료비도 제공해 줍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10대 학생들 간 폭행치사사건이 발생했고 이번에 9년 만에 가해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공정식]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 한국 유학생 2명이 다니던 중에 체육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싸운 이유가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데 피고인이 나이 많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화가 나서 먼저 때렸는데 문제는 때리기는 했지만 맞은 피고인이 상대를 더 강하게 배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려서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숨진 분이 먼저 때렸고 그리고 상대가 다시 받아쳤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었군요?
[공정식]
받아쳤기 때문에 정당방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문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어디서 출처가 되느냐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정당방위 두 가지가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미국 수사기관이 개입했을 거고요. 거기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1심이 진행됐는데 거기서도 무죄였고. 말씀하신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건데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공정식]
일단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최초 뇌 부검을 했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둔기에 의해서 두부 손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뇌출혈이 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둔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기가 사용되거나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피해자 부모들도 이건 타살로 보고 당연히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피고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멀쩡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거고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년 동안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이제는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매달렸던 건데 그래서 1심에서 판단했던 건 그 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방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 미국에서 그 부검 3개월 이후에 또 다른 법의학자가 부검을 했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사망 원인에 뇌손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탁으로 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걸 1심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물론 피고인이 때리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연관성을 짓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정당방위와 관련된 부분을 인정했던 거죠.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둔 거냐 하면 최초 찍었던 뇌 사진, 여기에 보면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다량의 뇌출혈이 있었어요.
더불어서 뇌부종이 있었는데 그 뇌에 필요 이상의 많은 수분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게 사망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고 피해자를 녹다운시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녹다운시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방어적으로 내가 피해자를 때린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내가 피해자를 때렸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술하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그와 유사한 진술이 있어서 결국 유죄 판결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부검은 총 3번이 이루어진 거네요. 미국에서 2번 했고 한국에서 1번 더 했고. 맞습니까?
[공정식]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첫 부검에서는 둔기에 의한 뇌 가격, 그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부검에서는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부검에서 원인인 것으로.
[공정식]
세 번째 부검의 결과에서 원인이라기보다는 세 번째 부검 결과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사인 불명으로 나왔어요. 사인 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큰 효과는 없었고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최초의 뇌 부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걸 무시했다고 본 거죠. 1심에서 가장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최초의 뇌 부검 사진인데 거기에는 분명한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준 부분으로 인정을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세 번째 한국에서 한 부검 때문에 새로운 판단이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진에 대한 판독, 해석. 이 부분이 바뀐 거군요.
[공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국민끼리 외국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범죄로 발전한 건데 외국 수사기관이 조금 불성실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나요?
[공정식]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처음에는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됐다가 3개월 후에 다른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검사가 불기소한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유가족들도 이 싸움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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