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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서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등기 종류는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등 20가지가 이고, 처리방식은 조건에 따라 40가지로 나뉘게 되며, 필요서류도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을 받는 단계에서는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지 못하며, 비용견적부터 받고 정식으로 의뢰시 세부적인 정보를 받아 그걸 정리한 이후 성함별로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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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서류 발급은 방향이 결정된 후 준비
등기 종류에 따라 ㆍ 조건에 따라 ㆍ 상황에 따라 등기이전서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어떤 서류는 발급에 있어 오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서류 준비는 모든게 결정된 이후 하셔야 합니다.
방향을 먼저 잡는게 중요한 이유는 등기이전서류 종류도 달라지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시 부동신 시세대비 5 ~ 30% 금전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나중에 취소도 못하니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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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서류 법무사 전달 방법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모두 정식으로 의뢰시 필요서류 목록을 성함별로 안내하며, 그 중 2 ~ 4가지만 먼저 팩스 ㆍ 카톡으로 받아 준비하고, 모든 서류는 도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1회 만나 처리할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의뢰 결정시 세부정보를 먼저 받아 정리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 후 안내해드리므로, 서류 준비도 그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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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 관련 세금 방식에 따라 달라
< 피상속인 아버지 ㆍ 시세 10.5억의 건물 ㆍ 자녀 4명 ㆍ 자녀 중 1명이 다른 자녀 3명의 지분을 모두 매입할 예정 >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상속 처리와 매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자녀 3명에게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건물 상속 후 완료가 되면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등기비용이 여러번 발생합니다.
반대로 상속으로만 처리할 경우 등기비용은 한번만 발생하지만, 자녀 3명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무료 상담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므로, 이는 법무사와 세무사 각각 의뢰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서는 등기비용 ㆍ 세무사를 통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따른 등기비용 견적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이로운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뢰받은 후 안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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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증여등기는 법무사 ㆍ 증여세는 세무사에서 수수료받고 처리하는 업무로, 실무 부분은 정식으로 의뢰를 해야 안내가 가능하고,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는 실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ㆍ 세무사가 아닌 다른 업종에서 쓴 글은 여기저기에서 짜집기한 내용 +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방식 + 위험 요소 차단하지 않고 그냥 문서상 처리하는 내용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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