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제1절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요금)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서 송달 사무편에서 별도로 기술하였다.
제2절 송달료 계산법
(변경일: 2004. 1. 3 / 당사자 2인 기준 요금/ 1회 송달료 2,700원 기준)
1. 민사 제1심 소액사건(가소): 금54,000원( 소가 2천만원 미만사건)
당사자수 X 2,700 X 10회분
2. 민사 제1심 단독사건(가단): 금81,000원 (소가 1억원 미만사건)
당사자수 X 2,700 X 15회분
3. 민사 제1심 합의사건(가합): 81,000원(소가 1억원 이상사건)
당사자수 X 2,700 X 15회분
4. 민사 항소사건(나): 금64,800원 (2심 소장 제출 시)
당사자수 X 2,700 X 12회분
5. 민사 상고사건(다): 금43,200원(3심 대법원 소장 제출 시)
당사자수 X 2,700 X 8회분
6. 민사 조정사건(머): 금27,000원
당사자수 X 2,700 X 5회분
7. 부동산 경매사건(타경): 금135,000원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2,700 X 10회분
8. 항고신청(라): 금 27,000원
당사자수 X 2,700 X 5회분
9. 재항고사건(마): 27,000원(3심)
당사자수 X 2,700 X 5회분
10. 기타집행(타기) 16,200원(추심, 전부, 인도명령)
당사자수 X 2,700 X 3회분
11.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카단/카합): 금 16,200원
당사자수 X 2,700 X 3회분
12.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결정취소: 금 43,200원
당사자수 X 2,700 X 8회분
13.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사건(카단/카합): 금 16,200원
당사자수 X 2,700 X 3회분
14.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카담) : 금10,800원
당사자수 X 2,700 X 2회분
15. 담보권리 행사최고사건(카담): 금16,200원
당사자수 X 2,700 X 3회분
16. 공시최고 신청사건(카공): 금8,100원
2,700 X 3회분
17.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자): 금21,600원
당사자수 X 2,700 X 4회분
18.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카명) : 금27,000원
당사자수 X 2,700 X 5회분
19. 판결(결정) 정정, 제소명령, 증거보전, 강제집행정지,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해방공탁사건(카기): 금10,800원
당사자수 X 2,700 X 2회분
20. 호적정정/개명신청사건(호파): 금13,500원
2,700 X 5회분
21. 성본 창설사건(호파) : 금27,000원
당사자수 X 2,700 X 5회분
22. 상속포기사건: 금 16,200원
가족인원 x 송달료 8,100원
23. 이혼사건(드단, 드합, 느단, 느합, 즈단, 즈합): 금64,800원
당사자수 X 2,700 X 12회분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700(우편료) X 12회분= 64,800원
제3절 송달료 대신 우표로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1. 부동산 가압류 해제 : 우표 5,400원 (등기소 1개당)
2. 채권 가압류 해제 : 우표 5,400원 (제3채무자 1명당 2,700원 추가)
3. 말소등기 : 우표 5,400원
4. 야간집행 : 우표 5,400원
제4절 우편환 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1. 야간 특별송달 : 우편환 증서 11,500원 (집행관 특별송달/ 서울기준)
2. 주간 특별송달 : 우편환 증서 11,000원 (집행관 특별송달/ 서울기준)
3. 법정 경위실 관련 특별송달료 : 우편환 증서 10,000원 (주,야 동일/ 발급은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