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첫댓글 휴~~법으로 정해져있어도, 1년씩이나 쉬고, 돌아갈 수가 있어야말이죠.
1년이나 쉬게 해주는 회사 참 좋은 회사..;;;; ㅜㅜ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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