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소득세법중 연말소득공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알찬 연말이 되시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2006년까지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해 준다. 또한 2007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지출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의료비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500만원이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신설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2007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바뀌어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면 자녀가 3인인 경우 2인 공제액인 50만원에 3인 이상 추가 1인이므로 100만원을 공제해 합계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것이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해당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범위의 확대
기존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영 유아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 중 보육시설과 학원비에 한하여 공제해 주던 것을 2007년부터 태원도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교습과정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여 주 5회, 일일 3시간 이상이었던 것이 최소 월단위의 교습과정중 주 1회 이상인 교습과정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기존금액과 같은 1인당 200만원이다.
세테크는 재태크의 기본이라 할수 있지요.. 제도의 틀안에서 받아야 할 혜택은 최대한 누리며 살아봐야지요^^ 그러려면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정성이 필요할것이며, 적어도 몰라서나 지출에 대한 증빙을 그때그때 잘 챙기지 못해서 받아야 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올해는 태권도장 교육비 공제 받아야 겠네요.
다자녀추가공제도 받네요~~ ㅋㅋ 태권도장 교육비 공제 꼭 받아야 겠네요~~ 감사!!!
교습과정이라함은.... 뭘 말하는걸까... 궁금하당... 주1회 교육받는거 다 되는건가? 누구 아는사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