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현대차 비정규 30% 집단소송비용 납부')" src="http://www.ulsanmaeil.co.kr/img/btn_print.gif" border=0>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집단소송’에 현대차 울산공장 전체 비정규 조합원의 30% 이상이 소송비용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수·이하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전체 근로자 6,200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1,900여명(전주·아산공장 조합원 650여명은 별도)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집단소송 계약을 위한 면담을 벌인 결과, 지난 18일까지 모두 600여명(31.6%)이 소송비용을 입금했다.
조합원 면담은 이번 집단소송의 변호인단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1,700여명(89.5%)의 조합원이 면담을 마쳤고, 이들 중 1,600여명(94.1%)이 집단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특히 집단소송 계약자 중 600여명(37.5%)은 위임사무 착수금 50만원 및 1심 소송비용 60만원 등 110만원을 변호인단 통장으로 입금한 상태다.
비정규직지회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1,500여명의 조합원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다음달 2일께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