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 편입된 땅 보상 연말까지
한강, 낙동강 등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땅의 소유자는 연말 내 보상청구를 신청해야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만료일은 올해 12월31일이다. 기한이 지나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상금 수령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홍천강·위천·보성천·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지만 보상 받지 못한 토지다.
현재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신청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미등기 토지·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해외이주·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 보상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어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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