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맹님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우선 빠른 답변 드리지 몾해 죄송합니다
우리 택시가족 도우미님들이 님의 사연을 검토 중에 있아오니
쟁송 관련 서류를 (팩스)02-471-9024 보내주세요
다시한번 사과드리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자 올림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택노련소속 제주세기교통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있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01년12월20일 실시한 제주지역본부
임원선거가 산하기구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치루어진것에대하여 수차레에걸쳐 시정하여 줄것을 노련과 지역본부에 요청하였음에도 시정이되질않아
부득이 지난 4월 전택노련(소관:제주지역본부)를 상대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판(변론)은 2차레있었고 9월에 3차재판이 있을예
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것은 연맹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없는 저희로서는 이렇게 택시가족이
도움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좋은의견있으시면 주시기바랍니다.
소송취지 : 전택노련 제주지역본부는 전택노련규약제5조를 효율적으로 관
철하기 위하여 설치된산하기관으로 전택노련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해야함에도 위 산하기구운영규정을 어기고운영한것입니다.
소송내용 : 첫째. 전택노련 산하기구운영규정제10조(구성및선출)1항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소속의 단위노동조합에서 선출되는 당연직인
위원장과 지역본부 파견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하고 제2항의 규정에의하면 정기대의원대회 개최50일전에 각 산하 노동조합(분회)에 지역본부파견
대의원을 배정통보하여야하고 제3항의 규정에의하면 지역본부파견대의원의 배정은 전택노련규약 제12조(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각 산하
노동조합에 전1년간 의무금납부실적에 따라 지역본부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30명이상 300명 이내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1년12월
20일 이루워진 대의원대회는 위 규정을 무시하고 당연직인 각 산하 노동조합위원장(본부장포함27명)들로만 구성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위규정을
어긴것입니다. 이하생략..
택시가족여러분 위 사항말고도 임원의임기를 비밀무기명투표없이 변경하질않나, 연맹에서는 당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로인하여 임원선거를 하라
고 했는데 만료된 임원이 선거권을 행사하질않나,(당시 본부장은 분회위원장직에서 물러남 그러므로 본부장이아니라면 평조합원으로 봐야함) 참
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와중에 한 단조가 선거장난입등의이유로 연맹에서 제명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저
희는 아직은 아니구요. 그런데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소장에대한 연맹의답변입니다.(제주지역본부가 임의대로 한것일수도있음) 변호사가 제
출한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연맹에서 제정하고 개정하여 시달한 산하기구운영규정은 제주지역본부에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하는데 하나의 모델에 불과 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 문의 하였더니 (전택노련홈피 노동상담코너) 재판중이
므로 답변을 유보한답니다. 웃습지 않나요? 그냥 답변이 연맹에서 한것인지 제주지역본부가 한것인지만 알고자 한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는게 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을수없어 답답합니다만은 관심있는 분은 저희조합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들을 보더라
도 분명히 시정이 되야할 사항들이라고 보는데 택시가족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의견 부탁합니다.
제주에서...
카페 게시글
부당노동행위 (묻고답하기)
Re:전택노련를(소관: 제주지역본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빈도도우미
추천 0
조회 36
02.08.25 19:1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