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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인구가 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라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여 자원고갈과 식량문제가 나타 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식량문제해결과 수산양식의 발전을 위하여 어류 나 해조류의 번식려과 생장력을 높여 수산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고갈을 방지하는 전 문 인력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양식조건에 적합한 수산생물을 선정하고 적절한 시설을 제작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수정시킨 후 부화시키거나 해조류의 종묘를 배 양하고 옮겨 심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해양자원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수산관련공무원, 수산기술자, 자원개발업 체,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어망 및 선수품 회사, 수산물가공업 체, 냉동냉장업체, 연근해 양식장과 내수면의 양식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업을 하는 업체의 규모가 영세한 편이어서 업체별로 적은 수의 인원이 취업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하기도 한다. - 양식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외국어종의 이식 사육이 성공하고 신품종의 개발, 인공종묘 생산기술의 확대, 사료의 개발 및 고밀도 양식기술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 도 양식수산물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어류양식학, 무척추동물양식학, 해조류양식학, 양식장환경, 수산질병학 - 실기: 수산양식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수산양식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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