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안이 지자체 지급결정 + 반환 교부조건 설정
으로서 지자체에게 반환청구권 ( 구체적 청구권) 이 MADE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해 반환청구소송(당소)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은 사업자가 다투는 소송이 많은데 이거는 지자체가 원고가 된것 같아서 여쭤봐요^^
첫댓글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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