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4-659호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7번지 일원의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5.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4년 3월 25일(월) ~ 4월 8일(월)
2. 공람장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2 / 부평구 부평대로 168, 4층)
-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505-3239 / 부평구 청천동 377, 효성A 관리사무소)
3. 공람요지
구 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 예정지(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7번지 외 6필지 |
시 행 면 적(변경 없음) | 4,502.80㎡ |
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2개월 |
건축계획 (변경 없음) | 건 폐 율 | 40.38% | 용 적 률 | 305.96%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1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관리처분계획(변경 사항) | 분양가 및 사업비 변동,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변동 등 제반 서류 변경 |
※ 공람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계 서류 사본은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상기 공람 기간 내 우리 구로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등)
-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공 람 의 견 서
사 업 명 |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공 람 기 간 | 2024. 3. 25.(월) ~ 4. 8.(월) |
대상물건지 | 건물: |
토지: |
의견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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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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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제출자: (인·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