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례 C-02]에서
만일 사례에서처럼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다면
1.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무효와 관련하여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취소된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또한 무효가 되어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며 따라서 소유권은 갑 앞으로 회복되고,
2. 병의 대금지급채무와 관련하여
(1) 제3자 갑을 위한 계약의 '대가관계'가 취소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영향이 없어 병의 갑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존속하며
(2)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낙약자 병이 수익자 갑에게 단축급부를 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맞다면,
1) 수익자의 지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잃었음에도 낙약자의 지위로서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병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지
2)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의 당사자인 갑과 을에게 너무 과도한 이익(소유권등기회복,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금전획득)이 돌아가 공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