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99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며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09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제6조의4)
(1)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면서,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하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자치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안 제9조의3)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도록 함
다. 신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개선(안 제111조제6항)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가격 중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 90퍼센트를 초과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라. 지방소비세 도입(안 제159조, 안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함
마. 주민세 통폐합(안 제172조부터 제176조,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
납세자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바. 지방소득세 도입(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 제179조의5부터 제179조의10)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266조제7항)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276조제1항․제3항)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자. 감면 적용시한 연장(부칙)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제5장 과세경감 및 면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감면일몰에 따른 혼란 방지
3. 제출의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9, FAX. 02-2100-3930)
090918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