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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 시·군, 공공기관 | 민간법인, 개인 | ||
자가 | 상업 | 자가 | 상업 |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50% | 30% | 40% | 30% |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절감 설비(ESS, EMS 등) | 50% | - | 50% | - |
에너지관련 중앙부처 공모선정사업(시설설치사업) | - | 30% | - | 30% |
- 에너지자립마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유형은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 사업계획 작성 기준
○ 시공기준 : 관련법령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관련규정 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21호)
-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2018.3.2.)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6.11.11.)
※ 그 외 시설은 소관법령 및 관련지침 등 준수
○ 제품기준 :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 적용
○ 단가기준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 적용단가 이하(태양광의 경우 ㎾당 단가는 주택지원사업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기준인 ‘3㎾ 이하 상한액’을 1kw로 환산한 단가를 적용)
※ 그 외 제품은 조달청 및 물가정보 기관 등의 단가 이하
□ 심사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 : 1차 서류검토(사전검토) → 2차 본 심사(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검토 : 경기도(기후에너지정책과) 자체적으로 신청서류 검토
- 적용단가 적정 여부, 시공기준 적합 여부, 사업비구성 적정 등 검토
○ 본 심 사 : 심사위원회(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 구성하여 평가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심의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각각 제외하고 합산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심사 일정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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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 12. 10. 예정(시간 및 장소 별도공지) - 발표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별도서식 없이 PPT 작성 발표) - 발 표 자 :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 - 발표순서 :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 |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총 100점 (가중점 적용시 130점)
○ 역량평가(40점) : 4개 항목(사업비 부담비율 등 참여의지)
- 인허가절차진행(10점), 도비지원비율(10점), 시군비 부담률(10점), 자비부담율(10점)
○ 성과평가(60점) : 4개 항목 (에너지자립 효과 등 사업성과)
- 사업계획서 완성도(10점), 사업 효과성(20점)
- 사업수행 기술능력·전문성(20점), 지역사회 공헌도(10점)
○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가점(10점) : 산업, 관광, 주거 등 유형별 주민펀드형 에너지자립 시설 설치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 주민펀드형 도민발전소 조성
○ 융합사업 가점(10점)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신산업 융합
- 태양광발전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아케이드,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LED 가로등,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 사회적 기업 등 가점(5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설립된 조합
○ 시군별 차등 가점(1∼5점) : 사업지역 관할 시군 재정자립도 감안
구 분 | 적 용 시 군 | 가중점수 |
1그룹 |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 1 |
2그룹 |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 2 |
3그룹 | 고양시, 김포시, 평택시, 안양시, 구리시, 파주시, 군포시, 광명시 | 3 |
4그룹 | 부천시, 오산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성시, 의정부시 | 4 |
5그룹 |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 5 |
※ 적용기준 :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결산기준) 지방재정 365포털(http://lofin.mois.go.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시 참여 확약서는 신청기관 모두 포함하여 작성 제출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 민간에 대여(임대)하여 줄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부서의 동의서 제출(공문 첨부)
○ 상업발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 만큼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받아 회수
○ 지원대상자가 부가세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 만큼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 정산시 반납
○ 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취소 환수하며, 향후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선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시장·군수)는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경기도에 제출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경기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세부 추진일정 1부.
2. 평가표 1부.
3. 사업계획서 신청서 서식 1부.
4. 사업계획서 서식 1부.
5.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확약서 1부.
6. 사업 대상지 시설물(토지·건축물) 사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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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추 진 사 항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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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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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홈페이지, 공문 등) |
| ʹ19.1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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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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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ʹ19.11.13. ∼ 1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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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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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기준, 시공기준, 자립효과 등 |
| ʹ19.12.02. ∼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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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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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구성(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 신청자 발표 및 질문답변, 사업계획 심의 ※ 신청자 많은 경우 발표대상 선별 예정 |
| ʹ19.1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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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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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
| ʹ19.1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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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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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내시(결과보고서 반영) |
| ʹ19.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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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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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
| ʹ19.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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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예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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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별 사업예산 확보(추경예산편성) |
| 시군별 적정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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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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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공 |
| 도비 보조금 교부 후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평가표 (사업명 : ) □ 신청기관 : | |||||||||||||||||||
구 분 | 평가 항목 | 점수 | |||||||||||||||||
역량평가 (40점) -정량- | ▸인허가 절차(10점) : 허가 진행 여부에 따라 차등 점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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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부담율(10점) : 도비 요청비율 대비 상한비율(요청비율/도비 상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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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부담비율(10점) : 도비 대비 시·군비 참여 비율(시·군비/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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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비율(10점) : 도비 대비 자부담 참여 비율(자부담/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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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60점) | ▸사업계획서 완성도(10점) → 정성평가 |
| |||||||||||||||||
○ 사업계획서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 |||||||||||||||||||
▸사업 효과성(20점) → 정성평가 |
| ||||||||||||||||||
○ 사업완료 후 전력생산(10) 및 소비감축 효과(10) | |||||||||||||||||||
▸사업수행 기술능력ㆍ전문성(20점) → 정성평가 |
| ||||||||||||||||||
○ 신기술 적용, 시설설계ㆍ인허가ㆍ시설설계ㆍ시공ㆍ수익창출 노하우 | |||||||||||||||||||
▸지역사회공헌(10점) → 정성평가 |
| ||||||||||||||||||
○ 성과가 해당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정도 | |||||||||||||||||||
가중점 (30점) |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가점(10점) → 정성평가 |
| |||||||||||||||||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 주민펀드형 도민발전소 조성 | |||||||||||||||||||
▸융합사업 가점(10점) → 정성평가 |
| ||||||||||||||||||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신산업 융합 설치 | |||||||||||||||||||
▸사회적 기업 등 가점(5점) |
|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설립된 조합 | |||||||||||||||||||
▸시·군별 재정자립도(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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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합계 | 합 계 | 점 | 역량+성과점수 | 점 | 가중점수 | 점 | |||||||||||||
평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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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 2019. .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별첨 |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정성평가 측정방법 및 재정자립도 가중점
○ 성과평가 지표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한도 |
사업계획서 완성도 | - 사업계획서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 10 |
사업효과성 | - 사업완료 후 전력생산(10점) 및 소비감축 효과(10점) 등 | 20 |
사업수행 기술능력, 전문성 | - 신기술* 적용, 시설설계 노하우 등 기술능력 * BIPV, 스마트그리드, AMI, DR, BEMS, HEMS, FEMS 등 - 사업관련 인허가ㆍ시공ㆍ수익창출ㆍ효율개선ㆍ에너지절감 노하우 등 사업 전반의 전문성 | 20 |
지역사회 공헌도 | - 성과가 해당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되는 정도 - 지역사회 공헌 세부내용의 다양성, 체계성, 구체성 등 | 10 |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 -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이 포함된 유형별 주민펀드형* 도민발전소 조성 * 에너지협동조합(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드(사업비투자형) 등 | 10 |
융합사업가점 |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신산업 융합* 설치 *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아케이드,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LED 가로등, 태양광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 10 |
☞ 측정방법 : 평가점수는 아래 조견표를 참고 하여 숫자로 작성
【평가항목별 : 수(100%),우(80%),미(60%),양(40%),가(20%) 5단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5점일 경우 | 5 | 4 | 3 | 2 | 1 |
10점일 경우 | 10 | 8 | 6 | 4 | 2 |
20점일 경우 | 20 | 16 | 12 | 8 | 4 |
○ 시군별 재정자립도 가중점 : 재정자립도 감안 차등 가점(1~5점)
구 분 | 적 용 시 군 | 가중점수 |
1그룹 |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 1 |
2그룹 |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 2 |
3그룹 | 고양시, 김포시, 평택시, 안양시, 구리시, 파주시, 군포시, 광명시 | 3 |
4그룹 | 부천시, 오산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성시, 의정부시 | 4 |
5그룹 |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 5 |
※ 적용기준 :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결산기준) 지방재정 365포털(http://lofin.mois.go.kr)
[붙임 3]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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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 |||||
참여기관 |
| |||||
사업기간 |
| |||||
사업유형 |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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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백만원) | 총사업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타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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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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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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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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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괄 | (☎ , ✉ ) | ||||
팀장 | (☎ , ✉ ) | |||||
담당자 | (☎ , ✉ ) | |||||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참여 확약서 4. 사용 동의서 (사업대상지가 신청자 소유인 경우 제외) 5.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인증서 사본 (해당신청자) |
[붙임 4]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계획서 |
□ 사업 목적(배경, 필요성 등)
ㅇ
ㅇ
ㅇ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비 000, 민간 000)
ㅇ 주관/참여 : /
ㅇ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및 세부사업비 등
□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사업내용 | 소요예산(백만원) | 재원확보 | ||||
계 | 도비 | 시군비 | 민간 | 기타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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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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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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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ㅇ
ㅇ
□ 사업추진 일정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
□ 사업별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소요예산 |
에너지 자립시설 (설비별로 작성) | [사업개요] ○ ○ [기대효과] ○ ○ | 00백만원 도비 00 시군 00 자부담 00 기타 00 |
지역사회 공헌 | [사업개요] ○ ○ [추진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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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ㅇ 위 치 :
ㅇ 면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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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사진 | 항공사진(위치도) |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계획서 작성방법 |
□ 사업필요성(목적)
ㅇ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 기재
□ 사업내용
ㅇ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규모/ 주요시설, 운영주체 등) 기재
ㅇ 에너지자립시설 사업규모(시설규모 등) 선정하고 산출근거 기재
- 에너지생산 가능성, 생산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등 감안하여 규모 선정
ㅇ 에너지자립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운영조직 등) 기재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ㅇ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기재
ㅇ 재원 분담방안과 재원 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재
ㅇ 소요예산의 투자계획 기재
ㅇ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 환급 예정액을 명시
□ 사업효과
ㅇ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총괄적으로 기재
ㅇ 단위사업의 시설설치비용, 운영비용, 생산 에너지 판매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 기재
ㅇ 주민 직․간접이익 창출, 일자리창출 등 단위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 기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주체, 역할 등)를 기재
- 사업시행주체와 역할을 기재하되, 주민/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기재
ㅇ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기술지원, 컨설팅 자문을 위한 “추진지원단” 구성․운영계획을 기재
ㅇ 단위사업별 추진일정(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착공, 시운전, 준공 등)을 기재
ㅇ 사업비 정산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음을 표기
[붙임 5]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확약서 | |||||||||||||||||||
사 업 명 |
| ||||||||||||||||||
주관 기관 |
| 총괄책임자 |
| ||||||||||||||||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계획서에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비 출연계획】
※ 사업비 출연계획은 도비지원 비율이 조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019 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붙임 6]
사업 대상지 시설물(토지·건축물) 사용 동의서 | ||
신청사업 정보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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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
대표자 |
| |
사업시설 정보 | 소재지 |
|
주용도 | (면적 : ) |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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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 |
동의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00월) | |
○ 사업시설 소유자 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본인 소유의 시설(토지·건축물)을 사용에 동의하고 확약합니다. 성명 : (인) 성명 : (인)
○ 사업신청 대표자 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 대상지 시설(토지·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약합니다. 성명 : (인) 성명 : (인) 2019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해당부서 사용동의 공문 첨부, 민간시설의 경우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