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려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주택건설사업은 시공사업이 아닌 시행사업이므로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법인, 개인 그리고 설립한지 1년이 지난 사업자인지에 따른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잔액증명서(3억이상)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3억이상 자본금 증빙 가능할 경우)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6억 이상) 혹은 대표자명의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시 협회 가입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 가입일 경우 연회비는 50%감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대해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제출서류 정리 잘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