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항상 최고의 답변을 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되네요..
시골에 저희 조부명의의 집이 있었는데 조부께서 1999년도에 사망하면서 저에게 집을 이전하였고 그 후 약 6개월뒤 형편이 안좋은 저희 삼촌에게 다시 저가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져 2006년도에 경매로 타인이 낙찰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집 중에 미등기건물이 있어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저에게 미등기건물 철거 및 지료납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부앞 저희 삼촌앞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부가 사망하여 저와 저희 형제들까지 같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 현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 경매낙찰자에게 건물 철거를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자고 하니깐 무조건 철거부터 하고 난뒤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여 철거를 하려고 하니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져 옆집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 철거비용을 지불할테니 나중에 집터를 개발할때 같이 철거를 하자고 하니깐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소송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960년도에 짓어졌고 토지평수는 약 100평정도이고 총 3가옥으로 되어 있는데 1가옥은 등기가 되어 있고 2가옥은 미등기 건물이며 경매시 전체경매가는 2천2백만원정도이고 제시외 건물의 공시지가는 약 110만원정도로 나와 있더군요.
경매낙찰자는 2006년도부터 개발하지 못한 손해배상및 지료로 월 5만원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가 어떻게 대항하여야 할지 몰라, 그냥 답변서만 보내고 일단 소송기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료와 손해배상금은 적당한지, 건물은 철거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지, 지료와 손해배상금은 적당하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우선 답변서를 어떻게 냈는지 궁금하군요.
법률 문제, 특히 소송에 관련한 것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한 단어 하나 때문에도 승패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잘 못 된 것이구요
2. 이 경우에 지료는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법원에서 지료 감정을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재판 진행 과정상 상대방의 청구 금액은 일단 기재한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지료 감정을 해야 합니다. - 님이 청구에 동의하지 하는 한)
3. 이후로는 전문가와 상의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