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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 개 정 |
법 제3조1항 제1호 “공무원”이란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 제3조1항 제1호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시간전환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
○ (개정내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2018. 9.21.)에 따라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시 시간전환제 근무기간에 대한 감축 폐지
종 전 |
| 개 정 |
·시간전환제 근무기간 : 1/2범위 내에서 감축 | ·시간전환제 근무기간 : 2018.9.22.퇴직자부터 감축 없음 |
분할연금 선청구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 도입
○ (필 요 성) 이혼한 공무원의 전 배우자가 지급개시연령 도달 前 또는 퇴직연금 수급개시 前에 先청구가 가능토록 하여 이혼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강화하고, 이혼 공무원이 퇴직연금일시금 등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분할대상 확대
○ (개정내용) 이혼 공무원 배우자 선청구 제도 도입 및 퇴직일시금도 분할대상에 포함
종 전 |
| 개 정 |
·선청구 : 없음 ·분할대상 : 퇴직연금 | ·선청구 : 2018.9.21.부터 시행 ·분할대상 :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
합산반납금 납부 횟수 변경
○ (필 요 성) 개인의 재정여건(합산기간이 짧더라도 반납금이 많은 경우 등)에 따른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필요
○ (개정내용)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본인이 납부횟수 선택
종 전 |
| 개 정 |
·합산기간 5년 미만 : 24회 ·합산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 48회 ·합산기간 10년 이상 : 60회 |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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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미납기여금의 반환 및 징수
○ (필 요 성) 미납월과 납부월의 기여금액 차이에 따라 미납액에 대한 별도 이자 부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내용) 미납부 기여금 정산기준을 일(日) 단위 이자 가산으로 변경
종 전 |
| 개 정 |
·납부월의 기여금으로 정산 | ·일(日) 단위’ 이자 가산 |
소득자료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추가
○ (필 요 성) 매년 4월 30일까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관보
고시와 기준소득월액 5월 적용을 위한 원활한 기준소득 심사기간 확보 및
과세·비과세 구분을 위한 소득입증서류 필요
○ (개정내용) 기준소득 제출기간을 1.31.로 단축하고 소득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종 전 |
| 개 정 |
·제출기한 : 3. 31. ·제출서류 : 총괄소득 | ·제출기한 : 1. 31. ·제출서류 : 총괄소득 + 소득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