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할때 진단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생황을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채무가 있었고 저와 제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이혼을 하셨구요.
한정승인 할때 진단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빚 갚은데 써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에서 진단금이란 병원에서 의사가 조직검사, 혈액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암으로 진단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보험금(암진단금)은 수익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익자가 어머님(고인)이시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수익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진단 시점의 수익자가 암진단금의 성립 시점(암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일)에 어머님(고인)이라면 상속재산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단금의 성립 시점은 암진단 확정시이며, 암진단 확정시의 수익자가 어머님(피상속인)이면 상속재산이고, 타인이면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