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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53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 우편법 시행령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개정 1997. 12. 1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 1. 21., 2001. 4. 20.>
[전문개정 1995. 12. 30.]
①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②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1. 우편수취함 크기
가. 일반우편수취함
나. 스마트우편함
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주2) 스마트우편함 :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2. 구조 및 재질
가.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우편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오른쪽 최상단 수취함 1개를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우편수취함은 아파트의 층호수 배열처럼 아래부터 최초 낮은 층의 번호부터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줄을 위로 바꾸어 다음 호수가 위치하도록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넓은 경우 >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좁은 경우>
4. 외부표시사항
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우편배달 우체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