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BS국장 순천시 보조금 횡령 1심 징역형
...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전남CBS 방송국 경영국장 정모 씨와
행사 주최 대표인 최 모 목사가
순천시 보조금 횡령 및 돈세탁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남 CBS국장은 최목사가 회장을 맡은
순천시 기독교 연합회(순기총)가 주최하는
'2011년 순천시 기독교 문화축제 부활절 연합예배 및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예산 집행과 정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연합회는 예산액 중 14%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순천시로부터 4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당시 연합회가 상시 조직이 아니란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 보조금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당시 음향업자였던 김씨가 음향 임대료로
990(부풀린 허위보조금)만원을 받아
전남 CBS국장 정 모 씨에게 총8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음향업자였던 김씨가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비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희생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다"
라며
김씨는 지난해 5월 전남 CBS국장과
최목사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국장과 최 목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환경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순천시)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김씨가 이들을 고발했지만
그 동안의 전례로 미루어 볼 때
늘 솜방망이 처벌이라
국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란
개념이 뿌리 박힌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연 뿌리뽑을 수 있을런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사참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