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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35장 귀금속과 환율
제1절 금준비의 변동
화폐핍박기에 은행권을 퇴장시키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사회의 혼란기에 나타났던 귀금속의 퇴장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844년의 은행법은 국내의 모든 귀금속을 유통수단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흥미를 끌게 된다. 다시 말해 그 법은 금유출을 유통수단의 감축으로 대응하며, 금유입을 유통수단의 확대로 대응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증명된 것이다. 유일한 예외[이것에 대해 곧 언급하려고 한다]는 있었지만, 1844년 이래 잉글랜드은행권 유통량은 그 법정 최고발행한도에 도달한 적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1857년의 공황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그 최고발행한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857년 11월 13일과 30일 사이에(1844년의 은행법 정지 뒤) 이 법정 최고한도를 매일 평균 £48만 8,830 초과한 금액이 유통하고 있었다(은행법, 1858: xi). 그 당시 법정 최고발행한도는 £1,447만5천에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를 더한 것이었다.(자본3,726)
귀금속의 유입과 유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 금 또는 은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 사이의 금속이동은, 금은 생산지로부터 각국으로 금속이동과 이 추가금속의 각국 사이의 분배와 구별되어야 한다.(자본3,726-727)
러시아,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의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19세기 초 이래 공급량은 마멸된 주화의 보충, 사치품 재료로서 일반적인 사용, 아시아로 은수출에 충분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아시아무역이 증대함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은수출은 크게 증대하였다. 유럽에서 수출된 은은 대체로 추가적인 금 공급에 의해 보충되었다. 그리고 새로 수입된 금의 일부는 국내화폐유통에 흡수되었다. 1857년까지 약 £3천만의 금이 영국의 국내유통에 추가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주14) 더욱이 1844년 이래 유럽과 미국의 모든 중앙은행의 금속준비의 평균규모는 증가하였다. 국내화폐유통의 증대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을 일으켰다. 즉 공황 이후의 침체기에 은행의 준비금은, 대량의 금화가 국내유통에서 밀려나와 유통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빨리 증대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치품을 위한 귀금속 소비는 부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금 발견 이래 계속 증가하였다.(자본3,727)
주14) 이것이 화폐시장에 미친 영향은 뉴마치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행법, 1857)에서 알 수 있다. “제1509호. 1853년 말 대중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해 9월 잉글랜드은행은 세 번에 걸쳐 할인율을 인상하였다…10월 초에는 대중이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은 11월 말까지는 크게 완화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약 £5백만의 귀금속이 도착하여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1854년 가을에도 10월과 11월에 약 £6백만의 귀금속 도착이 도착함으로써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1855년 가을[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흥분과 불안의 시기였다]에도 9월, 10월, 11월 세 달에 거의 £8백만의 귀금속 도착에 의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으며, 작년[1856년] 말에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금융상의 핍박이 있을 때마다 금을 실은 배의 도착에서 그 자연적 결정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관찰에 호소하는 바다.”(자본3,727)
(2) 귀금속은 금과 은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동일한 나라가 금을 끊임없이 수입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수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금이 유출되는가 유입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의 운동이 우세한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진동하거나 평행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서로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그 결과만을 보아, 두 개의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두 개의 운동이 대체로 평행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의 과잉수입 또는 과잉수출은 단순히 상품의 수출입관계의 결과이고 표현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또한 [상품무역과는 관계없는] 귀금속의 수출입관계를 표현하고 있다.(자본3,728)
(3) 수출과 수입 중 어느 것이 우세한가는 대체로 중앙은행의 귀금속준비의 증감에 의헤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이 측정의 정확성은 물론 먼저 은행제도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국립은행에 저장되고 있는 귀금속이 어느 정도 나라 전체의 귀금속을 대표하는가는 이 은행제도의 집중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은 정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귀금속의 추가수입이 국내유통이나 금은의 사치적 사용 증대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귀금속의 어떤 추가수입이 없더라도 국내유통을 위한 금화의 인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속준비의 감소는 귀금속 수출의 동시적인 증가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3,728)
(4) 금속수출이 ‘유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즉 감소운동이 장기간 계속되어 감소가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나며, 국립은행의 금속준비가 그 평균수준 훨씬 이하로 감소하여 그 평균적인 최저한도에 도달하는 경우다. 이 평균적인 최저한도는 다소 임의로 확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행권의 태환보증 따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각의 경우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금유출이 영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양적인 한계에 대해 뉴마치는 [은행법, 1857] 제1494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에 의해 판단하면, 대외거래의 어떤 변동에서 생기는 귀금속 유출이 £3백만 또는 £4백만를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다.” 1847년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는 10월 23일에 최저수준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846년 12월 26일에 비해 £519만8,156만큼 감소한 것이었으며 그 해의 최고수준(8월 29일)에 비하면 £645만3,748 감소한 것이었다.(자본3,728-729)
(5) 이른바 국립은행이 금속준비의 기능−이 기능은 금속준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닌데, 그 이유는 금속준비가 국내사업과 대외거래의 마비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은 세 가지다. (i) 국제적 지불을 위한 준비금, 즉 세계화폐의 준비금. (ii) 팽창하거나 축소하는 국내금속유통을 위한 준비금, (iii) (이것은 은행기능과 관련된 것이며 단순한 화폐로서 화폐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예금의 지불과 은행권의 태환을 위한 준비금.(자본3,729)
그러므로 금속준비는 이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제적 준비금으로서 금속준비는 지불차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지불차액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무역수지와 어떤 관계를 맺든]. 국내금속유통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금속준비는 국내금속유통의 팽창 또는 수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증준비금으로서의 세 번째 기능은 금속준비의 독립적인 운동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금속준비에 이중의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은행권이 국내유통에서 금속화폐(그리고 은이 가치의 척도인 나라에서는 은화)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된다면, 금속준비의 두 번째 기능은 사라진다. 그리하여 이 목적에 봉사하였던 귀금속의 일부는 영구히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이 경우 국내유통을 위한 금속주화의 인출은 없으며, 유통하는 금속주화의 일부를 비화폐화하여 금속준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없어진다. 더욱이 예금의 지불이나 은행권의 태환을 위해 어떤 사정에서도 최소한도의 금속준비를^ 보유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독특한 방식으로 금의 유출이나 유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금속준비 중 은행이 어떤 사정에서도 보유하여야 할 부분을 결정하거나, 또는 은행이 어느 시점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는 부분을 결정한다. 순수금속유통과 집중화된 은행제도에서는 은행은 금속준비를 예금의 지불을 위한 보증으로도 여겨야 할 것이며, 금속유출은 1857년 함부르크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자본3,729-730)
(6) 1837년을 예외로 한다면, 항상 현실의 공황은 환율이 호전된 뒤에, 즉 귀금속의 수입이 다시 그 수출보다 우세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터졌다. 1825년 현실의 공황은 금유출이 중단된 이후 터졌다. 1839년 금유출은 일어났지만 공황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1847년 금유출은 4월에 멈추고 공황은 10월에 나타났다. 1857년 국외로 금유출은 11월초 이래 중단되었고 11월 후반에 가서 비로소 공황이 왔다. 이 경향은 1847년 공황에서 매우 분명히 나타났다. 즉 금유출은 상대적으로 약한 예비적 공황을 일으킨 뒤 4월에는 이미 멈추었고, 10월에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상업공황이 터졌던 것이다.(자본3,730)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상업공황에 관한 1848년의 상원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상업불황, 1848~1857]) 투크의 증언. “1847년 4월 금융핍박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엄격히 말해 금융공황과 같은 것이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계속되었고 어떤 중요한 상업상의 파산을 수반하지 않았다. 10월에는 금융핍박이 4월의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고 거의 들어보지 못한 수의 상업상 파산이 발생하였다(제2996호). 4월에는 환율[특히 대마환율]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큰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거액의 금을 수출해야 하였다. 잉글랜드은행은 비^상한 노력으로 금유출을 중단시키고 환율을 인상하였다(제2997호). 10월에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다(제2998호). 환율의 전환은 4월의 셋째 주에 시작하였다(제3000호). 환율은 7월과 8월에 변동하였으며 8월초 이래 항상 영국에 유리하였다(제3001호). 8월의 금유출은 국내유통을 위한 수요에 기인하였다(제3003호).”(자본730-731)
잉글랜드은행 총재 모리스의 증언. 1847년 8월 이후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고 따라서 금 유입이 일어났는데도,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는 여전히 감소하였다. “£2백2십만이 국내수요 때문에 국내로 들어갔다”(제137호).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철도건설에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업자들이 공황에 대비하여 자기 자신의 금 준비를 확보하려고 하였기”(제147호) 때문이다.(자본3,731)
잉글랜드은행의 이전 총재이며 1811년 이래의 이사인 파머의 증언. “제684호. 1847년 4월 중순부터 1844년의 은행법이 정지된 그날까지의 기간 전체를 통해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다.”(자본3,731)
1847년 4월에 진정한 화폐공황을 일으킨 금속유출은 언제나 그렇듯이 공황의 전조였으며, 공황의 발발 이전에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1839년 사업의 심각한 불황에서 상당한 금속유출이 [곡물 따위의 대금지불을 위해] 일어났지만, 공황이나 화폐공황은 일어나지 않았다.(자본3,731)
(7) 일반적 공황이 종식되어 다시 균형상태를 회복하자마자, 금과 은(생산국으로부터 새로 유입되는 것은 제외)은 각국의 이전의 금준비 보유비율에 따라 다시 분배된다. 기타의 사정이 불변이라면, 각국 금준비의 상대적 크기는 세계시장에서 각국의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귀금속은 정상적인 분배몫 이상을 가진 나라로부터 흘러나와 다른 나라로 가며, 이런 유출입운동은 단순히 각국 금준비 사이의 최초의 분배를 회복시킨다. 그러나 이 재분배는 각종의 다른 사정들[환율을 다룰 때 언급할 것이다]의 영향을 받는다. 정상적인 분배가 다시 확립되면, 이 순간부터 먼저^ 증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유출이 나타난다.{엥겔스: 이 마지막 문장은 세계화폐시장의 중심인 영국에만 타당한 것은 분명하다.}(자본3,731-732)
(8) 금속유출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상태의 변화의 징조며, 이 변화는 상황이 다시 공황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자본3,732)
(9) 지불차액은 아시아와는 흑자이지만, 유럽과 미국과는 적자일 수 있다.(자본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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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의 수입은 주로 두 시기에 일어난다. (1) 낮은 이자율의 첫 국면[이 국면은 공황의 뒤를 잇는 국면이며 생산축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둘째 국면[이자율은 상승하지만 아직 그 평균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은 국면]에서 귀금속의 수입이 일어난다. 낮은 이자율의 둘째 국면에서는 환류가 활발하며 상업신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생산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대부자본이 비교적 풍부한 이 두 국면에서는, 금은 형태[즉 주로 대부자본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의 과잉유입은 이^자율에 [따라서 또 사업 전체의 분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자본3,732-733)
(2) 환류가 이미 어려워지고 시장은 공급과잉이며 신용에 의해 겉모습의 번영이 유지될 때, 즉 대부자본에 대한 매우 강력한 수요가 이미 존재하며 따라서 이자율이 적어도 평균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귀금속의 유출[계속적인 심한 수출]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것은 바로 귀금속의 유출에 반영되고 있다]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부자본으로서 존재하는 형태의 자본을 계속 유출시키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이자율에 직접적인 형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자율의 상승은 신용거래를 축소시키기는커녕 확대하며 신용의 모든 재원들을 과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공황 또는 파국에 선행한다.(자본3,733)
뉴마치의 증언([은행법, 1857]). “제1520호. 그러면 유통하는 어음의 금액은 할인율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가? −그런 것 같다.” “제1522호. 조용한 평상시에는 은행계좌가 교환의 현실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어떤 곤란이 생기면, 예컨대 내가 언급한 사정에서 잉글랜드은행의 할인율이 인상되면…거래는 자연히 어음의 발행에 의존하게 된다. 이 어음은 성립된 거래의 법적 증거로서 더 편리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데도 더 편리하며 더욱이 자본을 차입하기 위한 신용수단으로서 특히 편리하다.”(자본3,733)
더욱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에서 잉글랜드은행이 할인율을 인상하자마자−동시에 잉글랜드은행은 할인할 어음의 유통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이 할인율 인상이 점점 더 심화되리라는 일반적인 우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특히 신용투기꾼들]은 선물(先物)을 할인받아 주어진 순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신용수단을 확보하려고 한다.(자본3,733)
이상에서 제시한 이유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단순한 귀금속의 수입량 또는 수출량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째로 화폐형태의 자^본이라는 귀금속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며, 둘째로 귀금속의 수출량 또는 수입량은,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균형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입하기 때문이다[이것은 마치 저울 위의 무게에 깃털이 추가되자마자 어느 한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깃털의 기능을 귀금속의 수출량 또는 수입량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없다면, 어떻게 £5~8백만의 금유출[이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상 최대규모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소규모의 자본증감은 영국에서 평균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7천만의 금에 비하여도 큰 것이 아니며 영국의 총생산액에 비하면 무한히 적다.(주17)(자본3,734)
주17) 예컨대 웨겔린의 우스운 답변을 보라. 그는 £5백만의 금유출을 동액의 자본감소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현실적 산업자본의 무한히 거대한 가격등귀나 가치감소, 팽창이나 축소의 경우에도 생기지 않는] 현상들(예: 할인율의 인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현상들 (금의 유출과 유입)을 현실적 자본(소재적 요소의 관점에서 본 자본)의 양적 팽창이나 축소의 직접적 징조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로 우습다.(자본3,734)
그러나 바로 신용제도와 은행제도의 발달 그것이, 한편에서는 모든 화폐자본을 생산에 봉사하도록 강제하며(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모든 화폐수입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며),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순환의 어느 국면에서 금속준비를 [그것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최소한도로 축소시킨다. 결국 이 발달한 신용제도와 은행제도가 전체의 유기체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든다. 생산발전의 더 낮은 단계에서는 금준비가 평균크기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문제도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금유출까지도 [산업순환의 결정적인 시기에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자본3,734)
이상의 설명에서는 흉작 따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금속유출의 경우는 무시하였다. 이 경우 생산의 균형에 주요한 갑작스러운 교란이 나타^나며 이것의 표현이 금유출인데, 이 유출의 영향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 교란이 생산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시기에 발생하면 할수록, 그 유출의 영향은 그만큼 더 커진다.(자본3,734-735)
또한 우리는 금속준비가 가진 은행권의 태환보증으로서의 기능과 신용제도 전체의 회전축으로서의 기능을 무시하였다. 중앙은행은 신용제도의 회전축이며, 금속준비는 이번에는 중앙은행의 회전축이다.(주18) 신용제도가 화폐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이미 제1권 제3장에서 지불수단을 논의하면서 밝힌 바 있다. 투크나 오브스톤이나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금속토대를 유지하기 위해 물질적 부의 최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논쟁은 다만 그것이 플러스의 효과를 가지는가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지는가에 관한 것과, 불가피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에 관한 것뿐이다.(주19) 생산 전체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양의 금속이 이 제도의 회전축으로 공인되고 있다.(자본3,735)
주18) 뉴마치의 증언([은행법, 1857년]). “제1364호.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는 사실상 귀금속의 중앙준비 또는 중앙퇴장이며, 이것을 회전축으로 하여 이 나라의 모든 거래가 진행된다. 국내의 모든 기타 은행들은 잉글랜드은행을 자기들의 금속준비를 인출하는 중앙저수지로 여긴다. 그리고 외환시세의 작용은 항상 이 저수지에 영향을 미친다.”(자본3,735)
주19) “따라서 실제로 투크나 로이드(오브스톤) 모두 금에 대한 추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이자율의 인상과 자본대부의 제한에 의해 신용을 미리 축소시킨다는 것이다…그러나 로이드의 원칙은 가장 심각한 불편을 일으킬…”(법적)“제한과 규정을 만들게 한다.”([이코노미스트], 1847: 1418)(자본3,735)
이리하여 이 회전축으로서의 성격이 공황에서 전율할 정도로 발현될 뿐 아니라, 매우 훌륭한 이론적 이원론이 생기고 있다. 즉 계몽된 경제학은 ‘자본’을 취급하는 한 금은을 전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소용없는 자본형태라고 최대로 경멸하고 있는데, 금융을 다루자마자 이 태도는 완전히 역전되어 금은은 특히 뛰어난 자본으로 되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기타의 자본형태와 노동은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자본3,735-736)
그러면 금은은 어떻게 기타 형태의 부와 구별되는가? 가치의 크기에 의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크기는 금은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은은 부의 사회적 성격의 자립적인 화신⋅표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엥겔스: 사회의 부는 오직 그것의 사적 소유자인 개인들의 부로서 구성된다. 부는 이런 개인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용가치들을 상호교환한다는 사실에 의해 사회적인 부로 나타날 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개인들은 오직 화폐를 매개로 교환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를 매개로 개인의 부는 사회적 부로 실현된다. 이 부의 사회적 성격은 화폐라는 이 사물에 체현된다.}(자본3,736)
부의 이 사회적 존재는 저 세상의 것으로서[즉 사회적 부의 실물적 요소들과 나란히 그리고 그 밖에서 존재하는 사물⋅대상⋅상품으로서] 나타난다. 생산이 원활히 진행되는 동안은 이런 것은 잊게 된다. 신용은 마찬가지로 부의 사회적 형태인데, 화폐를 축출하고 그 지위를 빼앗는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신뢰 그것이 생산물의 화폐형태를 단순히 일시적이고 관념적인 것, 단순한 관념으로서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신뢰가 동요하자마자[그런데 이것은 근대산업의 순환에서는 규칙적이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이다], 모든 실물적 부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즉시 화폐[즉 금은]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요구이지만 체제 그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요구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금과 은은 기껏해야 잉글랜드은행의 금고에 있는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불과하다.(주20)(자본3,736)
주20) “금에 대한 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의 인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당신은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챕만(거대한 어음중개업자 오브랜드 거니상사의 동업자): 그렇다…우리의 금이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할 때 우리는 곧 경종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몰락하^고 있으며 금을 해외로 보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험을 각오하고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은행법, 1857], 증언 제5057호)(자본3,736-737)
그러므로^ 금유출은 그 영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즉, 생산이 사회적 생산이면서도 사회적 통제를 실제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부의 사회적 형태가 그 부 자체와 나란히 하나의 사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자본3,736-737)
물론 위의 사실은 자본주의체제뿐 아니라 이전의 생산체제들−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에서만 이 불합리한 모순과 역설이 가장 명확하고 괴상한 형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1)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생산자 자신의 사용을 위한 생산]은 거의 완전히 폐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는 [생산과 유통의 얽힘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신용제도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은 끊임없이 이 금속에 의한 한계−이것은 부와 그 운동에 대한 물적인 한계일 뿐 아니라 관념적인 한계이기도 하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이다.(자본3,737)
공황에서는 모든 어음⋅유가증권⋅상품이 한꺼번에 동시에 은행화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은행화폐는 또한 금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자본3,737)
제2절 환율
{엥겔스: 화폐금속의 국제적 이동의 지표는 물론 환율이다. 만약 독일이 영국에 지불해야 할 것보다 영국이 독일에 지불해야 할 것이 많다면,^ 런던에서는 스털링으로 표현된 마르크의 가격은 상승하고 함부르크나 베를린에서는 마르크로 표현된 스털링의 가격은 하락한다. 독일에 대한 이런 영국의 지불채무 초과가 예컨대 독일의 영국에서의 구매초과에 의해 다시 상쇄되지 않는다면, 독일 앞으로 발행된 마르크표시 어음의 스털링가격은 영국에서 독일로 어음 대신 금속(금화 또는 금덩이)을 보내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이 전형적인 과정이다.(자본3,737-738)
이 귀금속 유출이 더 대규모화하고 더 장기간 계속된다면, 영국의 은행준비금은 감소하고 영국화폐시장은 잉글랜드은행을 선두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보호조치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주로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금유출이 거대한 경우 화폐시장은 대체로 여유가 없어진다. 즉 화폐형태의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이자율의 상승이 자연히 일어난다. 잉글랜드은행이 결정하는 할인율은 이 사태에 대응하여 시장에 실시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유출이 보통의 상거래관계 이외의 사정들(예: 외국정부에 대한 대부, 해외자본투자) 때문에 일어나며, 따라서 런던화폐시장 그 자체가 이자율의 실질적 인상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잉글랜드은행이 먼저 ‘공개시장’에서 대규모 차입에 의해 ‘화폐를 부족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리하여 이자율 인상을 정당화하는 [또는 이자율 인상을 필요하게 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런 조작은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자본3,738)
이자율 인상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은행법,1857]의 증언에서 볼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증언. “제2176호. 사업이 어려워지면 언제나…유가증권의 가격은 크게 떨어진다…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철도주식을 구매하려고 하거나 외국철도주식을 소유한 영국인들은 그것을 해외에서 판다…이리하여 금의 이^전은 그만큼 저지된다.” “제2182호. 거대하고 자금이 풍부한 은행업자와 증권업자들[이들을 통해 각국 사이의 이자율과 상업상의 핍박이 평준화되고 있다]은…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증권들을 구매하려고 항상 주시하고 있다…그들이 증권을 구매하는 장소는 금을 해외로 내보내는 나라다.” “제2184호. 이런 자본투자는 1847년 거대한 규모로 행해졌으며, 금유출을 크게 완화시킬 만한 규모였다.”(자본3,738-739)
잉글랜드은행의 이전 총재이며 1838년 이래 이사인 허바드의 증언. “제2545호. 유럽 각국의 화폐시장에서 유통하는…대량의 유럽증권들이 있는데, 이 증권들은 한 시장에서 그 가격이 1~2% 하락하면 곧 구매되어 [그 가격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다른 시장으로 보내진다.” “제2565호. 외국은 영국상인들에게 큰 채무를 지고 있지 않는가? −매우 큰 채무를 지고 있다.” “제2566호. 그러면 이런 채무의 회수 그것만으로도 영국에서 거대한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1847년 미국과 러시아가 이전에 우리에게 빌려갔던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을 우리가 포기함으로써 우리의 지불수지가 궁극적으로 회복된 것이다.”{엥겔스: 동시에 영국은 바로 이 나라들에게 곡물대금으로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영국채무자들의 파산에 의해 그 대부분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30장 끝부분에 인용된 [은행법, 1857]을 참조하라.}(자본3,739)
“제2572호. 1847년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영국의 환율은 매우 높았다. 잉글랜드은행으로 하여금 [금속준비를 초과하여 £1천4백만까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은행권의 발행을 허용한 정부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그 조건은 할인율을 8%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리고 이 할인율에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런던으로 금을 보내게 하고 이 금이 도착하면 [금구매를 위해 발행된] 3개월짜리 어음의 만기까지 금을 8%로 대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거래였다.” “제2573호. 모든 금거래에서는 고려할 점이 많다. 환율도 고려해야 하고, 금에 대해 발행된 어음의 만기까지 화폐의 대부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고려해야 한다.”(자본3,739-740)
아시아에 대한 환율
아래의 논점들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아시아에 대한 영국의 환율이 불리할 때 영국은 어떻게 그 손실을 기타의 나라들[이들은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지불을 영국상인을 통해 행한다]로부터 보상받으려 하는가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둘째, 윌슨은 여기에서도 귀금속의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 일반의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수출은 어느 것이나 구매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서의 수출이 아니라 자본투하를 위한 수출이다].(자본3,740)
먼저 자명한 것은, 인도의 철도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을 보낼 때 귀금속으로 보내느냐 철도레일로 보내느냐는 단순히 형태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금액의 자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이전은 보통의 상업거래에 속하지 않으며, 수출국은 이 철도에 대한 투쟁에서 장래에 받을 매년의 수입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수출이 귀금속의 형태로 행해진다면, 귀금속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이고 화폐제도 전체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 수출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한 사정에서는] 수출국의 화폐시장 따라서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자본3,740)
또 이 귀금속의 수출은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런던화폐시장에 공급되는 인도 앞 어음만으로는 이 특별송금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귀금속을 현물로 보내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 경우 인도 앞 어음에 대한 수요는 그 공급을 초^과하며 따라서 환율은 일시적으로 영국에 불리해진다. 이것은 영국이 인도에게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이 인도로 큰 금액을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에 대한 이런 귀금속 수출은 영국상품에 대한 인도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럽상품에 대한 인도의 소비능력을 간접적으로 증대시키기 때문이다.(자본3,740-741)
그러나 자본이 철도레일 따위의 형태로 수출된다면, 그것은 환율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도는 이것에 대해 어떤 지불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것은 또한 화폐시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윌슨은 이런 특별투자가 화폐융통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야기하여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철도레일이 영국이나 인도 어디로 보내져 깔리든 그것은 그 특정분야의 영국생산이 확대한 것을 표시할 따름이다.(자본3,741)
생산의 증대[매우 거대한 증대까지도]가 이자율을 인상시키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주장이다. 화폐융통[즉 신용조작에 관련된 거래금액]은 증가할 것이지만 이자율은 불변일 수 있다. 이것은 1840년대 영국의 철도열광시기에 사실상 그러하였다.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았다. 현실적 자본[이 경우 상품들]이 문제로 되는 한, 이 상품들이 해외수출용이든 국내용이든 화폐시장에 대한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것은 명백하다.(자본3,741)
구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영국의 대외자본투자가 영국의 상업적 수출−지불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환류를 일으키는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또는 이 자본투자가 일반적으로 이미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나 투기적 조작의 개시를 알리는 징조인 경우뿐이다.(자본3,741)
아래의 발췌에서는 윌슨이 질문하고 뉴마치가 대답한다. “제1786호. 동양으로 보낼 은에 대한 수요에 관해 며칠 전에 당신은^ 말하기를 동양으로 끊임없이 거액의 금속이 송부되었음에도, 인도와의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물론이다…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1851년 인도에 대한 영국수출의 현실가치는 £7백42만이었다.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것은 런던에 있는 인도 하우스가 발행하는 어음금액[즉 동인도회사가 자기 자신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인도로부터 인출하는 금액]이다. 그 해에 이 어음금액은 £3백2십만이었으므로 인도에 대한 영국의 총수출은 £1천62만이었다. 1855년…인도에 대한 영국의 상품수출의 현실가치는 £1천35만으로 증대하였고 인도 하우스의 어음금액은 £3백7십만이었으므로 총수출은 £1천4백5만이었다. 인도의 영국 상품수입의 현실가치는 1851년에 관한 것은 없지만 1854년과 1855년에 관한 것은 있다. 1855년 인도의 영국 상품수입의 총현실가치는 £1천2백67만이었으므로 총수출액 £1천4백5만에 비교하면 영국은 직접무역에서 £1백38만의 흑자를 본 셈이었다.”(자본3,741-742)
이런 진술에 대해 윌슨은 환율은 또한 간접적인 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논평한다. 예컨대 인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북아메리카로의 수출은 런던 앞 어음에 의해 지불되며, 따라서 이것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영국에 상품이 수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더욱이 인도와 중국을 합쳐본다면 영국은 무역수지의 적자를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인도에 대해 거액의 아편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영국은 중국에 대해 각종 대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그 금액이 이런 우회로를 거쳐 인도로 가기 때문이다(제1787호, 제1788호).(자본3,742)
제1791호에서 윌슨은 자본이 “철도레일과 기관차의 형태로 수출되든 금속화폐의 형태로 수출되든” 환율에 대한 영향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질문한다. 이에 대한 뉴마치의 다음과 같은 대답은 매우 옳다. 즉, 최근 인도의 철도건설을 위해 송부된 £1천2백만은 [인도가 영국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지불해야만 하는] 연금증권을 구매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귀금속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해 말한다면, 이 £1천2백만의 투자는 현실적인 화폐지출을 위해 귀금속이 수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자본3,742-743)
제1797호. (웨겔렌의 질문) “이 철도레일에 대한 대금지불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투자 중 상품형태로 보낸 부분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두 나라 사이의 환율은 오직 한 나라에서 제시되는 채무액[또는 어음액]과 이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제시되는 그것과의 비교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환율의 합리적 핵심이다. 이제 £1천2백만의 수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화폐는 먼저 이 나라에서 응모된다…만약 이 £1천2백만 전부가 귀금속으로 캘커타, 봄베이, 마드라스에 투하되어야 한다면…이 갑작스런 수요는 은가격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동인도회사가 어음을 £3백만에서 £1천2백만으로 증액시키겠다고 내일이라도 통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1천2백만의 절반은…영국에서 상품들[예컨대 철도레일⋅목재⋅기타 재료]의 구입에 지출된다…이것은 인도로 보낼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위해 영국자본을 영국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 전부다.”
제1798호. (웨겔렌) “그러나 철도에 필요한 철이나 목재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국원자재의 대량소비가 요구되며,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다.”(자본3,743)
그 뒤 윌슨은 철은 주로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이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은 그 대부분이 수입상품에 지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제1799호),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1801호.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 수입원자재의 소비에 의해 생산된 상품들을 생산물이나 기타 형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다면, 환^율이 이 나라에 불리하게 될 것이 아닌가?−그 원리가 이 나라에서 큰 철도투자시기”(1845)“에 나타났다. 3⋅4⋅5년 동안 철도에 £3천만이 투하되었고, 그것의 거의 전부가 임금에 지출되었다. 3년 동안 철도⋅기관차⋅차량⋅역의 건설에 고용된 노동자가 전체 공장지역의 노동자보다 더욱 컸다. 이 노동자들은…그들의 임금을 차⋅설탕⋅술⋅기타의 외국 상품에 지출하였고 이 상품들은 수입되었다. 그러나 이런 큰 지출이 행해지는 동안 환율은 실질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귀금속의 유출은 없었고 오히려 유입이 있었다.”(자본3,743-744)
제1802호. 윌슨은 주장하기를 영국과 인도 사이에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환율이 화폐의 금속평가(par value)인 경우 철도레일과 기관차의 특별수출은 “인도와의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뉴마치는 만약 철도레일이 자본투자로 수출되며 인도가 그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나는 한 나라가 모든 무역상대국들과 불리한 환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원리에 동의한다. 어느 한 나라와의 불리한 환율은 반드시 다른 나라와의 유리한 환율을 낳게 된다.”(자본3,744)
이에 대해 윌슨은 다음과 같은 평범한 반론을 제기한다. “제1803호. 그러나 자본이 어떤 형태로 수출되든 자본의 이전은 동일한 것이 아닌가?−채무가 문제로 되는 한 그렇다.” “제1804호. 그렇다면 귀금속을 수출하든 원자재를 수출하든 인도의 철도건설이 이 나라의 화폐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 마치 그 금액전체가 귀금속으로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 아닌가?”(자본3,744)
만약 철도레일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적어도 레일에 들어있는 ‘자본’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나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화폐자본의 가치 즉 이자율이다. 윌슨은 화폐자본과 자^본일반을 동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사실은 첫째 £1천2백만이 인도의 철도를 위해 영국에서 공개로 모집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이며, £1천2백만의 용도도 화폐시장에 관한 한 중요하지 않다. 화폐시장이 순조로운 상태라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철도주 공모가 화폐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모는 화폐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화폐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핍박하다면 이자율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인상될 뿐이며, 따라서 윌슨의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환율을 영국에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즉 귀금속의 수출경향−인도에 대한 수출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저지될 것이다.(자본3,745)
윌슨은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비약하고 있다. 제1802호에서는 영향을 받는 것은 환율이라고 말하고 제1804호에서는 ‘자본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자율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율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은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불변일 수 있으며, 또한 환율도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불변일 수 있다. 윌슨은, 자본이 해외로 수출될 때 그 자본의 단순한 형태가 이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즉 자본의 형태상의 차이[바로 그 화폐형태]가 이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계몽된 경제학의 모든 경향과 모순되는 태도다. 뉴마치는 윌슨의 질문에 일면적으로 대답하며, 윌슨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환율로부터 이자율로 비약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주의도 환기시키지 않고 있다. 앞에 인용한 질문 제1804호에 대한 뉴마치의 답변은 불확실하며 동요하고 있다.(자본3,745)
“£1천2백만이 조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1천2백만을 귀금속으로 보낼 것인가 원자재로 보낼 것인가는 일반적 이자율에 관한 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이 ‘그러나’를 전혀 반대의 것^을 말하기 위한 접속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의 경우에는 £6백만이 곧 환류하지만 다른 하나의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빨리 환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백만이 이 나라에서 지출되는가 또는 모두 국외로 수출되는가는 약간의”(도대체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는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자본3,746)
£6백만이 곧 환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6백만이 영국에서 지출되었다면 그것은 레일⋅기관차 등으로 존재하며 이것들이 인도로 송부되어 거기로부터 환류하지 않고 다만 그 가치만이 감가상각에 의해 매우 천천히 환류할 것이다. 반면에 £6백만이 귀금속으로 인도에 송부되었다면, 그 귀금속은 아마도 매우 빨리 영국으로 환류할 것이다. £6백만이 임금에 지출되었다면 그것은 소비되어버린다. 그러나 투하된 그 화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준비금을 형성한다. 레일생산자들의 이윤이나 £6백만 중 그들의 불변자본을 보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다.(자본3,746)
따라서 뉴마치가 ‘환류’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한 것일 뿐이다. 즉 화폐는 국내에 남아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대부가능 화폐자본으로 기능하는 한, 화폐시장에 대한 차이는 (더 많은 금속화폐가 유통에 흡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외에는) 오직 그 화폐가 B의 계좌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A의 계좌에서 지출된다는 것뿐이다. [자본이 귀금속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타국에 이전되는] 이런 종류의 투자가 환율(투자를 받는 나라와의 환율이 아니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출상품의 생산에 타국상품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뿐이다. 그러나 이 생산은 추가적인 수입을 상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은 신용에 의한 수출−자본투자이든 보통의 상업상 목적이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추가적인 수입은 반작용하여 영국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예컨대 식민지나 미국으로부터]를 일으킬 수 있다.(자본3,746-747)
* * *
뉴마치는 앞에서(1786호) 인도에 대한 영국수출은 동인도회사의 어음 때문에 인도로부터의 수입보다 크다고 말하였다. 우드는 이 점에 관해 그를 심문한다. 인도로부터의 수입보다 인도에 대한 영국수출이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국이 등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의해 생긴 것이다. 즉 동인도회사(지금은 인도정부)의 어음은 결국 인도로부터 수탈한 공물에 불과하다. 예컨대 1855년 인도로부터의 영국 수입은 £1천2백67만이고 인도에 대한 영국수출은 £1천35만이었으며, 인도는 영국에 대해 £2 1/4백만의 흑자를 나타내었다.(자본3,747)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2백25만은 어떤 형태로든 인도로 송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인도 하우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고가 나온다. 즉, 인도 하우스는 인도의 각 행정구역 앞으로 £3백25만까지 어음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다.”({엥겔스: 이 금액은 동인도회사의 런던경비와 주주들에게 지불할 배당을 위해 징수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금액은 무역에서 발생한 £2백25만의 영국 적자를 청산할 뿐 아니라 £1백만의 흑자를 낳게 한다.”(제1917호)
제1922호. ({엥겔스: 우드}) “그렇다면 이 인도 하우스의 어음은 인도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인가?” {엥겔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즉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수출에 의해 지불해야 할 필요성을 그 금액만큼 감소시키느냐고.} 뉴마치는 이것에 대해 영국이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인도에 수출한 대가로 이 £3백7십만을 얻는다고 설명한다(제1925호).^ 인도담당장관인 우드는 영국이 수출한 ‘좋은 정부’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그리고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926호). “그렇다면 동인도회사의 어음들에 의해 생긴다는 수출은 생산물의 수출이 아니라 좋은 정부의 수출이다.”(자본3,747-748)
영국은 다수의 ‘좋은 정부’를 이처럼 수출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외자본투자를 수출하기 때문에, 보통의 무역거래와는 관계없는 수입을 행할 수 있다. 즉 이 수입은 부분적으로는 수출된 ‘좋은 정부’에 대한 공납이고 부분적으로는 식민지나 기타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이므로, 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등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영국이 이 공납을 이에 대응하는 수출 없이 소비하더라도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명백한 것은, 영국이 이 공물을 영국에 재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재투자하더라도−예컨대 크리미아(전쟁기간은 1853-1856)에 군수품을 보내는 데 사용하더라도−환율은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이 영국의 수입(收入revenue)에 들어오는 한−물론 이 수입은 [등가를 지불할 필요없는] 공물이거나, 또는 이 무상의 공물과의 교환에 의해 지불되든가, 또는 보통의 무역거래에 의해 지불되어야만 한다−영국은 이 수입품을 소비하든지 아니면 자본으로서 다시 투자할 수 있다.
이렇든 저렇든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점을 현명한 윌슨은 못보고 있다. 수입(收入)의 일부가 국내생산물로 구성되든 외국생산물로 구성되든[후자의 경우는 다만 국내생산물과 외국생산물 사이에 교환이 필요하다], 이 수입의 소비[생산적이든 비생산적이든]는 생산규모에는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환율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자본3,748)
제1934호. 우드는 크리미아에 대한 군수품 송부가 어떻게 터키와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한다. 뉴마치의 대답. “군수품의 단순한 이^전이 반드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귀금속의 이전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여기에서 그는 화폐형태의 자본과 기타의 자본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윌슨이 묻는다.(자본3,748-749)
“제1935호. 만약 당신이 어떤 상품을 대량 수출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수입을 행하지 않는다면,”{엥겔스: 윌슨이 잊고 있는 것은 영국은 대규모 수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응하는 수출[‘좋은 정부’의 형태나 이전에 행한 자본투자의 형태를 제외하면]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 수입은 보통의 무역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이 수입품은 미국생산물과 교환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미국생산물이 그것에 대응하는 수입 없이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수입품의 가치가 등가의 해외유출 없이 소비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수입품은 수출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무역수지에 들어가지 않고 소비될 수 있다.} “당신은 수입에 의해 짊어진 대외채무를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엥겔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 수입에 대해 이미 이전에 [예컨대 해외에 준 신용에 의해] 지불하였다면, 이 수입 때문에 채무를 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적 수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된 생산물이 국내생산물인가 외국생산물인가에 관계없이] 그 지출이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로 되어 버린다.} “그리고 당신은 이 거래에 의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신은 대응하는 수입 없이 수출을 행함으로써 대외채무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이다.”(자본3,749)
윌슨의 강의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된다. 즉 대응하는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수출은 동시에 대응하는 수출을 동반하지 않는 수입이며, 그 이유는 외국상품 즉 수입상품이 수출상품의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수출은 대외채무에 의거한 수입에 의거하거나 대외채무를 일으킨다고 가정되고 있다.(자본3,749-750)
그러나 이런 가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옳지 않다. (1) 영국은 일정한 수입품−예컨대 인도로부터의 수입품의 일부−을 무상으로 얻으며 그 수입품에 대해 어떤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영국은 이 수입품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 교환하여, 후자를 그 대응하는 수입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어쨌든 가치에 관해 말한다면 영국은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은 것을 수출한 셈이다.(자본3,750)
(2) 영국은 추가자본을 형성하는 수입품[예컨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이미 지불하였을 수도 있다. 이 수입품이 비생산적으로 [예컨대 군수품으로]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 미국에 대한 부채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미국과의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자본3,750)
뉴마치는 제1934호와 제1945호에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으며 우드는 질문 제1938호에서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는 물품들”(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이 조금도 그 물품들의 수취국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 나라와의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겠는가? 터키와의 무역이 보통의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면, 크리미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에 의해 어떻게 영국과 터키 사이의 환율이 영향을 받겠는가?(자본3,750)
여기에서 뉴마치는 침착성을 잃어버린다. 그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이미 1934호에서 올바르게 대답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끝내고 형이상학적 논의로 들어가는 것 같다.”(자본3,750)
* * *
{엥겔스: 윌슨은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어떤 자본[귀금속의 형태^든 상품의 형태든]의 이전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기의 주장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 윌슨은 환율이 이자율에 의해 [특히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나라의 이자율 사이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물론 알고 있다. 따라서 자본 일반의 과잉[따라서 먼저 귀금속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상품의 과잉]이 이자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미 일보 접근하게 된다. 즉, 이 자본의 상당한 부분을 타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이자율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경시킬 것이며, 이리하여 두 나라 사이의 환율도 변경시킬 것이라는 것이다.}(자본3,750-751)
윌슨은 [이코노미스트][당시 그가 편집인이었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1847: 574). “귀금속을 포함하는 각종 상품의 대규모 재고로 표현되는 자본과잉은, 필연적으로 상품일반의 가격하락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자본의 사용에 대한 이자율의 하락도 일으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제1명제). “앞으로 2년 동안 이 나라에 봉사하는 데 충분한 상품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들 상품에 대한 일정기간의 처분권은 2개월 상당의 재고만 있는 경우에 비해 훨씬 낮은 이자율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제2명제). “모든 화폐대부는 그 형태가 어떻든 단순히 상품에 대한 처분권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이 풍부할 때는 언제나 이자율이 낮지 않을 수 없고, 상품이 부족할 때는 이자율이 높지 않을 수 없다”(제3명제). “상품이 풍부해짐에 따라 판매자의 수는 구매자의 수에 비해 증가하며, 상품량이 직접적 소비에 필요한 것을 초과함에 따라 더 큰 부분이 장래의 사용을 위해 저장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재고 전체가 몇 주 이내에 판매되리라고 확신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외상 또는 신용으로 판매할 것이다”(제4명제).(자본3,751)
제1명제에 관해 지적해야 할 것은, 귀금속의 대규모 유입이 생산의 축소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공황 직후의 국면에서 항상 그러하다는 점이다. 그 다음 국면에서 귀금속은 주로 귀금속 생산국에서 유입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타 상품의 수입은 대체로 수출에 의해 상쇄된다. 이 두 국면에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는 이유들 때문에 이자율은 낮고 천천히 상승할 뿐이다. 이 낮은 이자율은 ‘각종 상품의 대규모 재고’의 영향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규모 재고가 어떻게 이자율을 저하시키는가? 예컨대 면화의 낮은 가격은 방적업자 따위의 이윤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런데 왜 이자율은 낮은가? 차입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그 이윤에 비례해 증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부자본의 운동은 산업자본의 운동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그 정반대의 것−즉 대부자본의 운동은 산업자본의 운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자본3,752)
제2명제는 [만약 우리가 2년 분 상당의 재고라는 불합리한 가정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축소시켜 본다면] 상품시장의 공급과잉을 전제하고 있다. 이 경우 상품가격은 하락하고 면화 한 상자에 대해 더 적게 지불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면화 한 상자의 구매에 필요한 화폐를 더 싸게 차입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화폐시장의 상황에 달려 있다. 화폐를 더 싸게 차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상업신용의 상태로 말미암아 은행신용에 대한 의존이 보통보다 적기 때문이다. 시장을 범람시키는 상품들은 생활수단이거나 생산수단이며, 따라서 이것들의 낮은 가격은 산업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킨다.(자본3,752)
만약 산업자본의 풍부함과 화폐융통에 대한 수요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반대의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낮은 가격[또는 높은 이윤]이^ 이자를 저하시킬 수 있겠는가? 상인이나 산업가들이 서로 쉽게 신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업신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인이나 산업가들은 은행신용을 더 적게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낮은 이자율은 귀금속의 유입과 전혀 무관하다. 비록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수입품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원인들이 또한 귀금속의 과잉유입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수입품시장이 현실적으로 공급과잉이라면 이것은 수입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표시할 것이다. 그런데 낮은 가격에서 수요감소는 국내의 산업생산의 축소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생산축소는 이번에는 낮은 가격에 의한 수입과잉이라는 조건에서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온갖 불합리한 주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가격의 하락이 이자율의 하락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개가 서로 나란히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자본의 운동과 대부가능 화폐자본의 운동 사이의 동일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자본3,752-753)
제3명제에 관해 말한다면, 상품의 과잉이 존재할 때 왜 화폐이자가 낮아져야 하는지는 이상의 긴 설명에서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상품이 싸다면, 나는 일정한 상품량을 구매하기 위해 종전처럼 예컨대 2,000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00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2,000원을 투자하여 이전의 두 배의 상품량을 구입하고 그 동일한 자본[내가 차입해야 한다고 가정하자]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000원을 지출하며 따라서 화폐시장에서 나의 수요는 동일하다[비록 상품시장에서 나의 수요는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상품시장에서 나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즉 상품가격의 하락에 따라 생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이것은 [이코노미스트]의 모든 법칙과 모순되는 것이다−대부가능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이윤^이 증가하더라도 감소할 것이다.(자본3,753-754)
그러나 이 증가하는 이윤은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저렴한 상품가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다. 첫째 수요의 부족, 이 경우 이자율은 낮은데, 그 이유는 상품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품이 싼 것은 단순히 이 마비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황을 일으키는 시장의 범람 따위의 결과일 수 있으며, 공황 그것의 시기에는 높은 이자율과 병존할 수 있다. 셋째 상품의 가치가 저하하여 동일한 수요가 더 낮은 가격에 의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셋째 경우에에 이자율은 왜 저하해야 하는가? 이윤이 증대하기 때문인가? 만약 동일한 생산자본 또는 상품자본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화폐자본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윤과 이자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자본3,754)
어쨌든 [이코노미스트]의 일반적 명제는 틀린 것이다. 상품의 낮은 화폐가격과 낮은 이자율은 반드시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반드시 병존한다면, 생산물의 화폐가격이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을 것이고, 농산물의 화폐가격이 가장 높은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것은 이자율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00원은 여전히 105원을 낳는데, 100원의 가치가 더 적어진다면 5원의 가치도 더 적어진다. 이 비율은 원금의 가치 증감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가치로서 보면, 일정한 상품량은 일정한 금액의 화폐와 동등하다. 상품량의 가치가 증대하면 이 상품량은 더 큰 화폐액과 동등하고, 상품량의 가치가 감소하면 그 거꾸로다. 상품량의 가치가 2,000원이면 그 5%는 100원이고, 그것이 1,000원이면 그 5%는 50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자율을 결코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 중 옳은 부분은, 동일한 상품량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가 2,000원일 때^에는 1,000원일 때보다 큰 화폐융통이 요구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밝혀주는 것은 이윤과 이자 사이의 반비례 관계뿐이다. 왜냐하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요소들이 싸짐에 따라 이윤은 증대하고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 가끔 그러하다. 예컨대 면화는 면사와 직물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렴할 수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면화는 면공업의 큰 이윤이 큰 수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면화가격이 낮으므로 산업가의 이윤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바드의 표에 의하면, 이자율과 상품가격은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을 하며, 이자율의 운동은 금속준비와 환율의 운동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자본3,754-755)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므로 상품이 풍부할 때는 언제나 이자율이 낮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 반대가 공황기의 상황이다. 상품은 과잉이고 화폐로 전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자율은 높다. 순환의 다른 국면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고 따라서 환류는 쉽지만 동시에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그리고 환류가 쉽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다. “상품이 부족할 때는 이자율은 높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공황 이후의 침체기에는 그 반대다. 상품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자율은 낮다.(자본3,755)
제4명제에 관해 말한다면, 시장이 범람할 때 상품소유자는 재고가 급속히 매진될 전망이 있을 때보다는 싸게 팔 것−판매할 수 있다면−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왜 이자율이 하락하는가는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다.(자본3,755)
시장이 수입상품으로 범람하는 경우, 이 상품의 소유자는 지금 당장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지 않으려고 대부자본을 더 크게 수요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 또는 상업신용을 얻기가 쉬워 아직 은행신용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자율은 하락할 수도 있다.(자본3,755)
* * *
[이코노미스트]는 이자율의 상승과 화폐시장에 대한 기타의 압력이 1847년 환율에 미친 급속한 영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환율이 상승방향으로 전환했음에도 금은 4월 말까지 계속 유출하였으며 오직 5월 초에야 유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자본3,756)
1847년 1월 1일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준비는 £1,506만6,691이었고, 이자율은 3 1/2%이었으며, 3개월짜리 환율은 파리 앞 25.75, 함부르크 앞 13.10, 암스테르담 앞 12.325이었다. 3월 5일 금속준비는 £1,159만5,535로 감소하였고, 이자율은 4%로 인상되었으며, 환율은 파리 앞 25.665, 함부르크 앞 13.0925, 암스테르담 앞 12,25로 하락하였다. 금유출은 계속되었다. 다음 표를 보라.(자본3,756)
1847년 | 잉글랜드은행 금속준비(£) | 화폐시장 | 3개월짜리 환율의 최고수준 | ||
파리 | 함부르크 | 암스테르담 | |||
3월 20일 4월 3일 4월 10일 4월 17일 4월 24일 5월 1일 5월 8일 | 11,231,630 10,246,410 9,867,053 9,329,841 9,213,890 9,337,716 9,588,759 | 잉글랜드은행 할인율 4% 잉글랜드은행 할인율 3% 심한 화폐부족 잉글랜드은행 할인율 5% 화폐핍박 핍박증대 핍박최대 | 25.675 25.80 25.90 26.025 26.05 26.15 26.275 | 13.0975 13.10 13.103 13.1075 13.12 13.1275 13.155 | 12.25 12.35 12.45 12.55 12.6 12.65 12.775 |
1847년 영국의 귀금속 총수출은 £860만2,597이었는데, 그것의 행선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3,226,411
프랑스 £2,479,892
독일의 한자도시들 £ 958,781
네덜란드 £ 247,743
3월말에 환율의 방향은 전환되었지만, 금유출은 그 뒤 한 달 동안 계속 되었으며, 아마도 그 행선지는 미국이었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1847: 95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자본3,756-757)
“우리는 여기에서 불리한 환율을 바로잡고 귀금속의 흐름을 다시 영국으로 향하게 하는 것에 이자율의 인상과 그 뒤의 화폐핍박이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다. 이 효과는 무역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났다. 이자율의 인상은 영국과 외국의 유가증권의 시세를 하락시켰고, 대규모의 유가증권 구매를 외국인의 계좌로 행하게 하여 영국에서 발행되는 어음규모를 증대시켰다. 반면에 이자율이 높고 화폐의 입수가 곤란하였으므로 이들 어음규모는 증대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수요는 감퇴하였다…동일한 원인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주문은 취소되었고, 영국의 해외투자는 화폐로 전환되어 국내투자를 위해 돌아왔다. 그리하여 예컨대 [리오 데 자네이로 프라이스 커런트](5월 10일)는 말하기를 ‘영국과의 환율은 더욱 저하하였다. 그 유는 주로 영국인의 계좌에서 대규모의 브라질국채 판매가 일어나고 그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압박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이자율이 낮았을 때 외국의 각종 유가증권에 투자되었던 영국자본이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것이다.”(자본3,757)
영국의 무역수지
인도 하나만으로도 ‘좋은 정부’에 대한 공물, 영국자본에 대한 이자와 배당 따위로 매년 영국에 대해 £5백만을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영국에 투자하기 위해 매년 영국에 송금되는 금액−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관리들의 봉급 중의 저축액이고 부분적으로는 상인들의 이윤의 일부이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송금들은 모든 영국 식민지에서 동일한 이유로 끊임없이 영국에 들어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서인도와 캐나다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영국자본으로 창립되었고, 그 배당들은 영국에 지불되고 있다. 영국은 또한 외국정부−유럽⋅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의 정부−가 발행한 채무증서들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그밖에 외국의 철도⋅운하⋅광산 따위에 출자하고 있으며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 이 모든 항목의 송금은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총수출액을 초과하는 생산물로 들어온다. 반면에 영국 유가증권의 외국소유자나 해외거주 영국인의 소비를 위해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은 매우 적다.(자본3,758)
이것이 어떻게 무역수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어느 특정한 순간에는 시간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말하면…영국은 장기신용으로 수출하고 현금으로 수입한다. 특정한 순간에는 이 차이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수출이 1850년처럼 매우 크게 증대하고 있을 시기에는 영국자본의 투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그리하여 1849년의 수출상품에 대한 대가를 1850년에 송금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1850년의 수출이 1849년의 수출을 £6백만 초과한다면, 그 현실적인 효과는 1850년에 환류한 것보다 £6백만만큼 많은 화폐가 해외로 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환율과 이자율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반대로 우리의 사^업이 상업공황 이후 침체하고 우리의 수출이 크게 축소할 때는, 그 이전의 몇 해 동안의 대규모 수출에 대해 지불하는 송금이 우리들의 수입액을 크게 초과한다. 그리하여 환율은 우리에게 유리해지며 자본은 국내에서 급속히 축적되고 이자율은 저하한다.”([이코노미스트], 1851년 1월 11일)(자본3,758)
환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 (1) 당면의 지불차액에 의해.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든 상관없다. 즉 순수한 무역상의 원인이든, 해외자본수출이든, 전쟁 따위에 대한 국가지출[이것이 해외에 대한 현금지불을 포함하고 있는]이든. (2) 한 나라 화폐[금속화폐든 지폐든]의 가치감소에 의해. 이 경우의 환율변동은 순수히 명목적이다. 만약 £1가 이전의 화폐의 절반을 대표한다면, £1는 25프랑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12 1/2프랑으로 환산된다. (3)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와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 사이의 환율은 이 두 금속의 상대적 가치의 변동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런 변동은 명백히 두 금속 사이의 교환비율을 변경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의 예는 1850년에 있었다. 영국의 수출은 크게 증대하였는데도 환율은 영국에 불리하였다. 그러나 금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금에 대한 은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결과였다([이코노미스트], 1850년 11월 30일 참조).(자본3,759)
£1에 대한 환율의 금평가(exchange rate parity)는 파리에서는 25프랑 20상팀, 함부르크에서는 13마르크 방코 10 1/2실링, 암스테르담에서는 11플로린 97센트이다. 파리 앞 환율이 25.2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프랑스에 대한 영국채무자나 프랑스상품의 구매자는 더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더 적은 파운드 스털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귀금속을 얻기가 쉽지 않은 먼 나라들에서는, 영국에 대한 송금 필요액에 비해 환어음이 부족할 때는 영국으로 항상 수출되는 생산물들의 가격이 인상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환어음 대신 그 생산물들을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 그 생산물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도에서 가끔 일어난다.(자본3,759-760)
영국에서 화폐가 대규모로 과잉이며 이자율이 낮고 유가증권의 가격이 높은 경우, 영국의 환율은 불리해지며 금유출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1848년 중 영국은 인도로부터 대량의 은을 받았다. 왜냐하면 1847년의 공황과 인도무역에 대한 신뢰 상실로 말미암아, 우량어음이 적었고 보통의 어음은 잘 인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은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전부 유럽대륙[거기에서는 혁명이 모든 사람들의 화폐퇴장을 일으켰다]으로 흘러갔다. 이 동일한 은은 대부분 1850년에는 인도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자본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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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제도는 기본적으로 가톨릭적이고 신용제도는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적이다. “스코틀랜드 사람은 금을 싫어한다.” 지폐로서 상품들의 화폐적 존재는 순전히 사회적 존재일 뿐이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 상품에 내재하는 영혼으로서 화폐가치에 대한 믿음, 생산양식과 그것의 예정된 질서에 대한 믿음, 자기증식적인 자본의 단순한 인격화로서 개별 생산담당자에 대한 믿음. 그러나 프로테스탄트교가 가톨릭교의 토대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제도도 화폐제도의 토대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자본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