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인 교육공무직원이 2015.1.1.부터 2020.6.30.까지 방학중비근무자였다가,
2020.7.1.자부터 상시근로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2020년 회계에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021년 12월 지급 시 상시근무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 2021년에 부여할 일수는 17일이 될까요?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연차수당은 1. 1. ~ 12. 31.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학중비근무자 기간이 2020. 1. 1. ~ 6. 30. 6개월
방학중근무자 기간이 2020. 7. 1. ~ 12. 31. 6개월
방학중비근무자기간과 방학중근무자기간 월할 비례계산하면 됩니다.
방학중비근무기간 14일(또는 방학중근로자 소정근로일수 비례-교육청마다 달라 확인 필요)X 6/12 = 7일
방학중근무기간 17일 X 6/12 = 8.5일
7일 + 8.5일 = 15.5일
2. 2020회계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통상, 평균임금 산출해서 비교해서 적립하면 될까요?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형(DC)이 아니면 퇴직 시 퇴직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적립금액 평균임금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균임금 계산 원칙에 의거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것은 방학중 비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방학중 계속근로 여부는 교육청 지침을 확인해서 명확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 두어야 후임자도 업무 시 혼선이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