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 | |
| | 본인인증(민간인증서 활용) | |
| |
| |
| | 신분증 촬영 및 인증 | |
| |
| |
| | 안면정보 확인 | |
| |
| |
| | 신원확인 완료 | |
| | | |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 온라인 플랫폼 통해 영업신고 허용 - 우범지역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 도입... 음성 녹음 특례 부여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을 단 1객실만 보유한 개인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송하는 안전 서비스도 본격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에 막혀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의 핵심 중 하나는 숙박업 스타트업 ‘미스터멘션’이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단독 건물이나 30객실 이상(또는 건물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객실 소유자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채 ‘불법 영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시스템을 갖출 경우 1객실 단위로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물리적 ‘접객대(데스크)’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민간인증서와 안면 정보 확인 등 디지털 시스템으로 신원 확인을 대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유휴 숙박 자원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승인된‘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네모)’은 시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내에서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음성 녹음을 허용했다.
사용자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특정 번호로 전화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 및 비상벨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들이 거둔 매출은 478억 원, 신규 고용은 535명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자체 매칭데이 등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