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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산주의식 불법재판을 멈추고 법에 따라 재판하라
대법원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대법원은 엉터리재판을 당장 멈춰라
전면광고
대법원 특별2부(마)(재판장: 노희정 대법관)는 8.29.10:00.대법원 1호법정에서 선고하기로 예정된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법원 원심재판부가 심리미진 한 가운데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허위로 판결서를 작성하므로써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자행했던
바와 똑같이 이 사건 대법원 특별2부(마)재판부도 동일한 범죄를 자행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상고심과 달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려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종국판결을 한다.]고 하는 규정이 이 재심의 소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반드시 소송의 심리가 마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심재판부는 석명명령서 제출을 독촉하지도 아니 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심문신청자 4명에 대한 증인심문도 안 하는 등 심리가 미진한 가운데 변론 종결을 하고 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⓵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구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판결에 기본이 됩니다.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하는 말을 뒤집으면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은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는 1.2심을 통해 원*피고간에 공방을 다툰 서류와 판결서등을 통해 사실확인 심사가 가능하므로 상고심 재판은 변론없이
도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고심이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심리를 위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심사건은 상고심과 다릅니다. 반드시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선고일을 잡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론을 한차례도 한 사실이 없는데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 신청서
사 건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
신청인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9. 8.29. 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원고들은, 위 재심 사건에서 재심사유로서 진술한 여러 사유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제시하고 심문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특히,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있었던 대선여론조작 사건(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의한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재심소장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드루킹 사건에 관하여는 현재 형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도 확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위 드루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서, 이 사건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위 드루킹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론을 누구나 알 수 없는 경우일 것이고, 이는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경우, 원고 선정당사자에게는 주장 및 입증의 변론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될 것이므로 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대법 2015. 6. 11, 2015두35215; 동 2014.10.27., 2013다27343 등 참조)
3. 또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종결을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때에도 변론 재개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대법 2011. 7.28, 2009다64635)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4.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을 진술한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 지정 호소문’을 참고로 첨부하는 바입니다.
2019. 8.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대법원 특별2부(마) 귀 중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접수에 따른 기자회견문
사 건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
신청인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우리 사대본은 2019. 8. 23. 15: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특수2부 재판부로부터 2019. 8. 29. 대법원 1호법정에서 선고한다는 선
고기일 통지서를 받고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신청 접수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다음 내용과 같이 국민 앞에 발표합니다.
다음
1. 우리 사대본은 위 재심 사건에서 재심사유로서 진술한 여러 사유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
여 법정에서 피고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시하고 심문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입니다.
2. 특히,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있었던 대선여론조작 사건(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의한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재심소장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드루킹 사건에 관하여는 현재 형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도 확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위 드루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서, 이 사건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위 드루킹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론을 누구나 알 수 없는 경우일 것이고, 이는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경우, 원고 선정당사자에게는 주장 및 입증의 변론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될 것이므로 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대법 2015. 6. 11, 2015두35215; 동 2014.10.27., 2013다27343 등 참조)
3. 원심재판때에 원고는 3개항의 석명명령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석명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사실이 없고, 여러차례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로
부터의 반박준비서면이 일절 접수된 사실이 없었던바.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종결을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
칠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때에도 변론 재개의무가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대법 2011. 7.28, 2009다64635)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4.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151조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라고 반드시 투표용지에는 여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250개 각 지역선관위가 동시에 일제히 사용하였고 5.9.개표때에 여백없는 투표지가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기획부정선거를 기획*실행했다는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 사실을 변론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 채 선
고판결을 한다는 사실은 부당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반드시 연기돼야 하고 변론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5. 우리의 요구가 거부되고 선고가 강행되어 기각판결이 날 경우 우리는 원심재판부 대법관 4명과 재심재판부 대법관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명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향후 발행될[부정선거백서]에 그들의 죄상을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2019. 8. 23.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기일지정 호소문
사건번호 : 대법원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
제출자 : 원고선정당사자 정창화.
원고 선정당사자는 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1.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상고심과 달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판결하기 위하여는 사실심리를 충분히 한 후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선거때에 2002수26호 대통령선거무효의 소가 제기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매월 재판이 1년 이상 넘게 열렸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개표조작을 했던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2수26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을 원고패소 기각판결을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를 허위명칭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④항 위임규
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허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개표진행을 규정한 법조항으로써 개표용구 사용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절대로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178조 (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제178조 제4항 법조문을 천
번 만번을 살펴 보아도 개표용구 즉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사용을 사법부가 조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허위판결을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 제정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선정당사자 정창화가 전자개표기사용결저처분무효등 확인소송 등을 8건이나 제기하고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켜 보려고 기
도하였으나 그때마다 2002수26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 기각판결례가 이유없이 인용되어 매번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엇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건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則 제99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시하므로 말미아아 현재까지도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바 선거행정까지라도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원칙에 의거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이 재심사건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 내용을 그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옮겨*담아놓고 종전의 주장은 온데
간데 없고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호칭하고 있으며 신설된 제178조 제2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저근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첨부한 전자개표기에 대한 설명문과 준비서면 당연무효론 등에서 상세히 논증한바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조리 묵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원심허위판결서등을 인정하고 변론기회를 박탈하고 선고하려는 재심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행위
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변론기회를 주시어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심재판부는 심리미진 상태에서 원고의 변론종결 반발에 대하여 “준비서면도 충분히 냈고 증거도 다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억지
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2017,7,12, 기각판결을 선고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원심재판부의 심리미진과 오판
(1) 원심재판부는 원고가 선청한 석명명령 3건을 피고로부터 석명서를 徵求(징구)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치 않은 행위에 대해 개의치 않았는바 이는 결정적인 심리미진 항목의 하나이며
(2) 여백없는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2만여명의 사실확인과 1.672명의 확인 진술서가 제출되었고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왕창바꿔치기가 돼서
없어졌다는 증인 4명을 신청했으나 증인심문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 오만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을 했으며
(3) 원심재판부는 사실판단 누락을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원고가 제출한 당연무효론에 대한 집중 변론준비서면에 대해 읽어 보
지도 않았는지?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한 사실은 허위판결의 고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을 숨기기 위한 꼼수인데 원심재판부마저 이 꼼수에 놀
아난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이며 2002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지만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행정행위](전자개표기 사용)가
시행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원심은 그 위법행정해위를 부인해 버린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4) 원심재판부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제출한 동영상파일은 이 사건선거의 개표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아닌데다가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단정한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대법관들은 하나님이나 다 된 것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단언은 조사해 본 일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는지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5) 원심재판부는 고의적으로 변론기회를 억제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빈번하게 제출해도 겨우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는데 그나마 기각결정을 하기로 작정하고 재판을 진행한것이라고 보여질뿐이었던 것입니다.
(6) 원심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은 이 사건 선정당사자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명목으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부정선거백서에 그 명단과 판결서 및 형사고발장 내용이 기재될 것입니다. 재심재판부에 밉게 보일까봐 형사고발을 미루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3. 재심재판부 대법관님들께 기분 상할 말씀이 되겠으나 원심재판부는 진짜 엉터리재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가 3개 항목의 석명명령에 불응해도 독촉도 안하고 원고가 법정에서 “피고가 석명명령에 대한 석명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는 항의성 질문에 “안 제출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가볍게 넘겨 버렸습니다.
이게 대법원 맞습니까?
석명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정당사자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가 석명서를 작성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 머리에서는 거짓말 문안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두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법정다툼에서 승소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석명명령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4. 원심재판부는 석명서 징구조차 하지 않았고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제시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격이 전무하였으며 증인심문이나 투표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변론 종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법정진술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례의 원고의 법정진술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민소법 제135조 (자백간주)에 해당하는 법적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사실을 반복하는 주장이긴 하지만 피고는 석명명령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단 한 차례 제출 했을 뿐 원고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과 두 차례의 법정변론을 통한 공격에 단 한 차례도 반격을 가해 온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진대 원심재판부는 어떻게 기각판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법원 대법관들은 이렇게도 양심이 없는 것입니까?
두 차례 방청을 했던 방청인들이 하나 같이 대법원 재판관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청인들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대법관들도 대한민국국민이면서 법률전문가 인 것만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엉터리로 재판을 하면 안 된 다는 것쯤은 비법률전문가들도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5. 원고는 지난해 12.17. 불속행심리기간이 도과 된 후 재심 재판부가 항간에서 하는 말대로 “법치가 무너졌다,”는 상식을 뛰어넘어 재심
기각 결정을 안 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왕창표바꿔치기한 양심선언자를 발굴해 내기 위하여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17.5.9.실시한 제 19대 대통령선거는 왕창 표바꿔치기한 부정선거가 틀림이 없는 선거였습니다.
원고는 기각결정을 안하고 불속행심리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변론기회가 올 것이라고 승소의 희망을 품고 변론기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상고심과 판이하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재개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선고기일통지서를 받고 즉각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재판장님과 주심대법관님과 그리고 관여 두 대법관님들께서는 이 사건 선정당사자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청 올립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시면 틀림없이 불법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해 내겠아오니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변경하고 변론기일 지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이 재심소송사건을 맡고 계신 재판부 재판장님과 주심대법관님과 그리고 관여 대법관님들께서는 이 사건 선고기일 지정 취소와 변론기일 지정 호소문을 이유 있다고 받아 드려 주시기를 재차 앙망합니다.
만약 안 받아 드리고 선고를 강행하실 경우 정창화 선정당사자와 재심원고들은 특단의 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판부를 향한 협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호소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필시 변론기회를 주면 기각판결을 못하고 원고승소판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한 나머지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지 못하고 선고를 강행하는 것으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7. 참고로 SNS에 띄운 멧세지 3건을 첨부하겠습니다.
대법관 4인이 돌려가며 잘 읽어보시고 자유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 고려연방제국가가 되어도 좋으시다면 선고를 강행하셔도 가합니다.
선정당사자 정창화 목사는 대법관 4인에게 간절한 호소를 올려 드립니다.
대법관 4인들도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고 후손들도 살기 좋은 자유대한민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2002수26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을 원고패소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가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힌 것과 같이 대
법원에 의해 또 한번 더 부정선거가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여 주 셔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지도록 혜량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호소 올립니다.
2002수26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을 원고패소 기각판결한 사건과 같이 변론 없이 기각판결 되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신신 당부하는 바입니다.
2019.8.21.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대법원 특별2부(마)의 재판지휘권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사 건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
신청인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우리 사대본은 2019. 8. 23. 15: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특수2부 재판부로부터 2019. 8. 29. 대법원 1호법정에서 선고
한다는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고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접수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국민 앞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8.26. 오늘은 대법원 특별2부(마)의 재판지휘권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국민 앞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특별2부(마) 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들어 내놓고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어가시려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이미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때에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1) 과거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당선자를 상대로 대통령선거무효의 소(사건번호: 2002수26)가 제기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은 위 대통령선거무효의 소에서, 원고 패소 기각판결을 하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를 허위 명칭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④항 위임규정
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였고, 그러므로 그 선거는 합법선거라는 허위의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개표진행을 규정한 법조항으로써 개표용구 사용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절대로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제178조 제4항
법조문을 천 번 만 번을 살펴보아도 개표용구 즉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위 소송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합법이라는 허위의 판결을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의 제정(制定)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원심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공정한 판결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적당히 재판형식만 가추고 기각판결을 해 버리려는 저의가 여실했습니다.
가. 원고 선정당사자가 원심재판부에 3가지 석명명령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3가지 모두 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한번 제출하고 그 외 소송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 답변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반박준비서면도 없었고 연이은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반박준비서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당연무효론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일체의 답변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이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원고 선정당사자를 개돼지로 보였습니까?
라. 사전선거때 불법으로 사용한 여백없는 투표용지 사용과 관련한 4명의 증인신청을 해 놓고 있었으나 증인심문 절차를 묵살해 버린 채 서둘러 억지로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기각판결을 한 사실은 어느 나라의 재판입니까?
최고의 법관들로써 원심재판서류를 살펴보고도 심리미진을 발견치 못했고 오판이란 사실을 발견치 못했던가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상고심과 달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려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원심재판부만 재판지휘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재판부도 오는 8. 29. 선고를 강행하
시므로 말미암아 원심재판부와 똑같은 범죄를 자행치 마시고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시는 한편 원심재판부가 받아내지
못한 3가지 석명서도 받아내고 증인심문도 하는 등 원고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9. 8. 26.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대법원 특별2부(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사 건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
신청인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우리 사대본은 2019. 8. 23. 15: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특별2부 재판부로부터 2019. 8. 29. 대법원 1호법정에서 선고
한다는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고 선고기일연기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접수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국민 앞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8.26. [대법원 특별2부(마)의 재판지휘권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국민 앞에 발표한데 이어
8.27. 오늘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대법원 특별2부(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원심재판부가 심리미진 한 가운데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허위로 판결서를 작성하므로써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자행했던 바와 똑
같이 이 사건 대법원 특별2부(마)재판부도 동일한 범죄를 자행중에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부를 향해 우를 범하지 말고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한편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상고심과 달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려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의 소 사건도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 사건 심사와 달리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종국판결을 한다.]고 하는 규정이 이 재심의 소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률비전문가의 소견으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반드시 소송의 심리가 마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심재판부는 석명명령서 제출을 독촉하지도 아니 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심문신청자 4명에 대한 증인심문도 안 하는 등 심리가 미진한 가운데 변론 종결을 하고 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재심재판부는 이를 도외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⓵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구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판결에 기본이 됩니다.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하는 말을 뒤집으면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은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는 1.2심을 통해 원*피고간에 공방을 다툰 서류와 판결서등을 통해 사실확인 심사가 가능하므로 상고심 재판은 변론없이
도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고심이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심리를 위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사건의 경우는 아무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상소심 심리와 달리 모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 사실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선고기일) ⓵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이 법조항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심사건의 경우 이 법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재심은 제2심과도 같은 성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소심에서도 미심적은 사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정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와 같이 특히 심리미진 사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반드시 지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언급하거니와 원심재판부만 재판지휘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재판부도 오는 8. 29. 선고를 강행하므로 말미암아 원심재판부와 똑같은 범죄를 자행치 말고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는 한편 원심재판부가 받아
내지 못한 3가지 석명서도 받아내고 증인심문도 하는 등 원고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법원 특별2부(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정중하게 국민 앞에 발표하는 바입니다.
2019. 8. 27.
2018재수16 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선정당사자 정창화
같은 손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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