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832호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선정인원 : 2만 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 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