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사기 피해자` 20만명 법적 대응 나선다 -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대 중 70%가량이 인증 취소되면서 피해자들이 환불조치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피해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아우디, 폭스바겐 소비자들은 법무법인 바른 등 복수 법무법인과 함께 아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그룹 등을 대상으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불법인증 차량을 판매한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차량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조치를 내리면서 기존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소송 문의가 빗발쳐 소송단을 꾸릴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디젤게이트` 소송단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향후 민법 110조에 의거한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폭스바겐에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서류를 허위 제출해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를 공식 통보했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모델 79개에 대한 인증번호 32개가 포함됐으며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주력 차량인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이 포함됐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약 30만대로 추산된다. 허위인증을 받은 차량은 총 7만9000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적발된 차량 12만5000대를 포함하면 약 20만대 이상이 인증 취소를 받게 됐다. 이는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의 약 70%에 해당한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오는 29일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증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차량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서 번호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를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리콜 및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과 중고차 가격 하락 등 가치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22일 환경부 청문회에 출석해 인증취소에 대한 소명을 밝힐 예정이다. 또 별도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법적으로는 차량 인증 재신청 이후 14일 만에 인증을 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 차량 인증은 보완절차를 거치다 보면 3~4개월가량 소요된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명령 이행 및 소비자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차판매를 위한 정식 인증이 3~4개월보다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인증취소로 아우디와 폭스바겐 딜러사 유출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현재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각각 전국 8개 딜러사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딜러사들은 판매중지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법정소송까지 계획 중이다. 앞서 폭스바겐 딜러사였던 GS엠비즈는 지난달 딜러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딜러 유출이 본격화되면 판매력 약화는 물론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도 떨어져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