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다산 정약용(1762. 6. 16 ~ 1836. 2. 22)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1818년에 48권이 완성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은 12강(綱)으로 크게 구분되고 이것을 또 다시 각각 6조씩 세분하여 전체가 12강 72조로 되어 있다.
1. 부임육조
부임이라는 말은 임지에 간다는 뜻이다. 수령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되기까지의 명심해야 할 일들을 여석 가지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섯 가지 조항으로 재배, 치장, 사조, 계행, 상관, 이사이며, 재배는 수령으로 임명 되는 것, 치장은 임지로 가는 행장을 차리는 것, 사조는 수령으로서 부임길에 오르기 전에 조정에 나가 하직하는 절차, 계행은 길을 떠나는 것이니 여행 중의 태도, 상관은 처음 관청에 출근하는 것 이사는 수령으로 처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2. 율기육조
율기는 몸을 단속한다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라는 것이다. 정신자세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몸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남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율기는 곹 치민의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다. 율기를 착국, 청심, 재가, 병객, 절용, 낙시의 여섯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착궁은 제 몸의 단속이고, 청심은 마음을 청렴하게 가지라는 것이며, 제가는 먼저 자기 집안을 정제하라는 것이고, 병객은 수령이 관아의 손을 불러들이지 말라는 것이며, 절용은 재물을 절약하라는 것이고, 낙시는 재물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자에게는 즐거이 혜시하라는 것이다.
3. 봉공육조
봉공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수령의 직무수행상 가장 근본적인 복무규율 여섯 조항을 들고 있다. 선화, 수법, 예제, 문보, 공납, 왕역이다.
선화는 임금의 덕화를 선포하는 예절, 수법은 국법의 준수, 예제는 예로 교제하는 것, 문보는 보고문서의 처리, 공납은 세금과 공물을 받아 바치는 일, 왕역은 수령 고유의 직무 이외에 특별한 임무의 명령을 받았을 때의 복무 태도를 제시한 것이다.
4. 애민육조
수령이 해야 할 일이 어찌 농사가 왕성하고 호구가 늘어나고 학교가 증설되고, 군정이 정비되고 부역이 균형 되고 사송이 간소하고 간활한 것이 그친다는 이른바 칠사에만 그치겠는가, 요즘 위에서 칠사로서 명령하고 아래서도 이로써 받들어서 한결같이 칠사 외에는 다시 힘쓸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진 기예한 수령이 있어서 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이른바 칠사 이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막연하기만 한 것이다. 주례 대사도의 보식육정은 참으로 수령이 첫째로 할 일이니, 여기에 그 뜻을 대략 옮겨서 애민육조를 만든다.
5. 이전육조
옛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제도는 국법에 여석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이른바 육전이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이다.
그래서 이 육전에 규정된 사항은 다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여섯가지 기구를 설치하여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이조에서는 이전에 규정된 사항을 분담하여 문관의 인선, 훈봉, 고과 등 주로 인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의 고을에서도 이에 따라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해방, 공방 등 육방을 설치하고, 육전에 규정된 사무 중 군현에서의 해당 사무를 분담시키고 있었다.
6. 호전육조
호전에 규정된 사항 중에서 군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논술하고 있다.
전정(토지행정), 세법(조세의 부과와 징수), 곡부(재원관리, 환곡의 관리), 호적(인구실태파악), 평부(부역을 공정하게 함), 권농(농업의 육성, 농사를 권장함)의 6조로 구분되어 있다.
7. 예전육조
국법의 육전중에서 예전의 규정된 사항으로서 군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논술하고 있다.
제사(제사의식), 빈객(찾아온 손님맞이), 교민(백성을 이끌기), 홍학(학문을 일으킴), 변등(등급을 구별함), 과예(학업을 권장함)의 6조로 구분되었다.
8. 병전육조
육전 중 병전에 속한 사항의 일부를 논술하고 있다. 병전은 군정과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한 법전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첨정(징집, 군적에 올림), 연졸(군사훈련), 수병(병기관리), 권무(무예를 권장함), 웅변(변란에 대비함), 어구(국토방위, 외적에 대한 방어) 등 군정상 가장 중요하고 또 직접적인 부분으로써 수령의 직책에 속하는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9. 형전육조
형전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군현에 관계되는 중요한 여섯 조항을 들어 수령이 대처해야 할 태도를 시사하고 있다. 그 여섯 가지 조항은 청송(소송판결), 단옥(재판, 옥사를 판결함), 신형(형벌을 삼가함), 휼수(죄수를 불쌍히 여김), 금포(횡포를 엄하게 단속함), 제해(치안관리, 폐해를 제거함) 등이다.
10. 공전육조
공전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고을의 주관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산림(나무를 가꿈), 천택(수리시설관리), 선해(환경관리, 청사를 수리함), 수성(성곽을 수리함), 도로(길을 닭음), 장작(산업관리, 공산품 제조)의 여석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1. 진황육조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행정을 비자(물자관리), 권분(나누어 도움, 구제하기를 권함), 규모(지원사업, 진휼에 대한 세부계획), 설시(복지시설 구호를 베풂), 보력(힘을 보탬), 준사(지원사업의 정리)의 여섯 조항 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2. 해관육조
해관편에서는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또한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고 길을 막아 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오랜 병으로 눕게 되면 거처를 옮겨서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언으로 명령해 두어야 한다. 송덕비나 선정비는 죽은 이후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있을 때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해야 할 일을 쓴 책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책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관리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교훈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직생활하면서 가끔 한문장씩이라도 읽어보면 새로운 마음가짐 될 수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