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2014년 9월 29일]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위하여
이용교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입력날짜 : 2014.
09.28. 20:04
최근
공무원연금의 개정안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만든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정방안’의 공청회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 소득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이고, 누적 적자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기에 본인이 낸 것보다 턱없이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2013년
2조원에서 2014년 2조 5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쓰는 것을 용납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외환위기때 공무원을
대량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급여를 많이 지출한 정책의 잘못이고, 재직시절의 박봉을 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는 당시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책임을 공무원이 분담했고, 공무원의 박봉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연금은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연금개정이 늦을수록 연금 수급자와 장기 가입자는 큰 혜택을 받지만 적자가 늘기에 국민적 저항으로 보다 엄격한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연금학회의 개정안은 2015년 이전 가입자와 2016년 이후에 가입한 공무원을 크게 차별한다. 기존 공무원은 2016년부터 매년 보험료를 올려
2026년 20%까지 올리고, 보험급여는 매년 낮추어서 지금의 2/3로 조정하는 안이다. 또한 2016년 이후 가입자는 현행 국민연금처럼
9%(공무원 4.5%, 국가 4.5%)를 내고 20년 가입시에는 소득대체율을 20%로 하자는 것이다.
대략 30년을 근무하여 월 4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2014년에 퇴직하면 매월 28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26년에 퇴직하면 190만원쯤 받으며, 2046년에 퇴직하면 1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자는 줄일 수 있겠지만
노후보장이란 연금의 본질은 사라진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내고, 퇴직금으로 사용자가 8.3%를 낸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공무원은 7.0%를 내고, 국가가 7.0%를
내며 퇴직금이 없기에 국가는 5.8%를 더 낼 여력이 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를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인 18%(공무원 9.0%, 국가
9.0%)까지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자, 장기 가입자, 최근 가입자간에 급여액에서 차별이 크기에 급여산정방식을 국민연금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년
가입시에 소득의 70%를 받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는 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급여방식을 따르면 공무원이 보험료로 7.0%를
내면 연금으로 46.7%를 받고, 9.0%를 내면 60.0%를 받을 수 있다.
연금개혁의 원칙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필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기에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 사립학교연금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고 본다. 나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아들과
손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