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기부 정정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학관위 심의를 거친 후 정정대장을 작성 중입니다.
1. 헌혈 (개인)에서 (학교)로 정정
헌혈을 (개인)으로 (학교)로 정정할 때
2학년 7월, 12월 헌혈 건을 각각을 정정 심의 목록에 작성하신 경우가 있었고,
같은 사안이라 생각하여 한 건으로 작성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두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 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7월, 12월 모두 정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1. '오류 내용'에 오기입
현재 3학년 학생 오류 내용에 '2학년 (2023.07.17)'인데 '1학년(2023.07.17)'이라고 작성하였고 심의 통과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일까요.
2. 정정 항목 오기입
한 학생 생기부에 1학년 진로활동에서 기재 금지어가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류내용'에는 '1학년 진로활동'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정정항목'을 '행동특성/종합의견'으로 잘못 구분하여 올리셨습니다.
이를 못 보고 심의를 통과하였고 정정 대장 작성 중에 발견했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구분 착오로 보고 정정 진행해도 되는지,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번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기재요령 163쪽에서도 같은 항목(봉사활동 실적)에 대하여 2건에 대해 한 번에 정정대장작업을 하여 정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건에 대해 재심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바로 위 첨부한 내용처럼 정정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위학교에서 의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