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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취득세 감면조건 관련
너만보면행복해 추천 0 조회 1,305 16.07.23 16:3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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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7.25 08:50

    아..처음부터 안내는거군요! 처음 임대차 계약서 쓸때 사업자 아님을 공지하면 될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6.07.23 22:41

    주택 취등록세는 감면이 안니라 영구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이하 기준으로 1.1%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1.1%.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시에 양도세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 이외에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등은 주거형으로 공급되었어도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4.6% 입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공부상 용도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 16.07.23 22:48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해야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은 헌재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고 시청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됀다고 했다가, 한시간동안 이리저리 알아보고서야 되었습니다.
    행정이 너무 늦습니다.

  • 작성자 16.07.25 08:53

    오피스텔도 역시 주택임대 사업자가 가능하군요! 산증이이십니다^^ 근데.. 주택 취득록세 감면이아니고..
    영구적으로 1.1% 인하인건가요? 처음부터 안내는거 아니구요?

  • 16.07.25 16:42

    @너만보면행복해 오피스텔은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 시
    총 분양가의 4.6% 금액에서 15%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라서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임대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없고
    부가세 환급가능하며
    1가구2주택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일일 숙박도 가능합니다
    하루 육만원씩
    보름만 숙박 받아도 . . .
    청소및 세탁은 용역을 줘야겠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07.24 12:34

    중문 괜찮아요. 각 종 개발이 서귀포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공사인부들만 와도 끄떡없고
    육지사람들이 바다조망이되는 서귀포쪽을 선호하네요..
    서귀포에서도 중문이 월세가 많이 나옵니다
    신제주쪽에서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입지의 연동도 괜찮을 듯합니다.

  • 작성자 16.07.25 08:56

    도생,생숙,오피스텔 모두 장단점 있는것 같아요.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결정해야한다는게 결론이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이 출퇴근 5분거리라 좋더라구요.. 노형도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요~^^

  • 16.07.25 16:36

    도시형생활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으시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내용]
    - 전용면적 60㎡이하인경우 전액 면제
    - 전용면적 60㎡ ~ 85㎡이하경우 50% 면제

    * 오피스텔의 경우
    최소납부세액제도로 전액 면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경우 부과세액이 200만원이
    넘을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부과금액의 15% 납부)

    세입자와 계약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될 듯.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지만...

  • 작성자 16.07.25 08:57

    나중에 까다로운 세입자 만나면 말다툼 하기 싫어서...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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