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글 검색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취득세 1.1%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면 조건으로 최초로 분양을 받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적용된다는데요.
Q1.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 취득세 1.1% 가 청구 자체가 안되는건지? 아님 차후 내고 나서 나중에 환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청목 연동 더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던데.. 여기 취득세 감면 대상 맞지요?
Q3.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든 일반 임대 사업자이던 세금은 다 내고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사업자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분의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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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음부터 안내는거군요! 처음 임대차 계약서 쓸때 사업자 아님을 공지하면 될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택 취등록세는 감면이 안니라 영구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이하 기준으로 1.1%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1.1%.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시에 양도세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 이외에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등은 주거형으로 공급되었어도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4.6% 입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공부상 용도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해야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은 헌재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고 시청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됀다고 했다가, 한시간동안 이리저리 알아보고서야 되었습니다.
행정이 너무 늦습니다.
오피스텔도 역시 주택임대 사업자가 가능하군요! 산증이이십니다^^ 근데.. 주택 취득록세 감면이아니고..
영구적으로 1.1% 인하인건가요? 처음부터 안내는거 아니구요?
@너만보면행복해 오피스텔은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 시
총 분양가의 4.6% 금액에서 15%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라서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임대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없고
부가세 환급가능하며
1가구2주택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일일 숙박도 가능합니다
하루 육만원씩
보름만 숙박 받아도 . . .
청소및 세탁은 용역을 줘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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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괜찮아요. 각 종 개발이 서귀포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공사인부들만 와도 끄떡없고
육지사람들이 바다조망이되는 서귀포쪽을 선호하네요..
서귀포에서도 중문이 월세가 많이 나옵니다
신제주쪽에서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입지의 연동도 괜찮을 듯합니다.
도생,생숙,오피스텔 모두 장단점 있는것 같아요.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결정해야한다는게 결론이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이 출퇴근 5분거리라 좋더라구요.. 노형도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요~^^
도시형생활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으시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내용]
- 전용면적 60㎡이하인경우 전액 면제
- 전용면적 60㎡ ~ 85㎡이하경우 50% 면제
* 오피스텔의 경우
최소납부세액제도로 전액 면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경우 부과세액이 200만원이
넘을경우 85%의 감면율 적용(부과금액의 15% 납부)
세입자와 계약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될 듯.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지만...
나중에 까다로운 세입자 만나면 말다툼 하기 싫어서...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