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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그런데 목구조 건축물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목구조 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국토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는 중목구조뿐만 아니라 경골(경량)목구조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경골목구조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일까. 송재승 원장은 “경골목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지,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축주 입장에선 내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내진 보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경골목구조는 여타 구조와 달리 내진 보강이 쉬우며 자재비,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 3.3㎡당 10만 원 정도 들기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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