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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1.30.(금)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하였다.
*1993년 설립되어,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가 회원사임
ㅇ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이다.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5조)
□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12.4.(화)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하였다.
ㅇ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ㅇ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하여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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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제정 추진경위 |
□ 최근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하여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ㅇ이에 지난 7.25.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하고,
ㅇ출점단계를 포함 운영-폐점 전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업계와 논의를 시작하였다.
□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31, 9.18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31) 및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11.21일 자율규약(안) 최종 마련하였다
ㅇ논의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 (6개 참여사)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38,000여개)
□ 공정위는 11.30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규약(안)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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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약 주요내용 |
□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였다.
출점단계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규약 제7조)
ㅇ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ㅇ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다.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임
*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 제공(규약 제6조)
ㅇ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운영단계 |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 및 충실한 이행(규약 제5조)
ㅇ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ㅇ다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규약 제9조)
ㅇ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 ①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 금지
②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
→ 위반시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ㆍ과징금 처분
폐점단계 |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ㆍ면제(규약 제8조)
ㅇ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ㅇ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규약운영 관련 |
규약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규약 제10조)
ㅇ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ㅇ규약위반행위 결정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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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실효성 확보 및 보완대책 |
□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출점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등록취소
-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②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활용을 유도할 것이다.
③ 금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①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②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평가배점 등을 신설하여 상생협약의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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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게시
ㅇ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하여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옴부즈만 신설 및 편의점주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ㅇ기존 외식업분야 외에 편의점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ㅇ편의점주들이 애로해소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규약, 분쟁조정사례, 제도변경 내용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 지원
ㅇ신규출점, 위약금 감면 등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내년 1월부터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 가능(개정법 시행)
□ (기대효과)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아직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맺지 않은 편의점 본사들(이마트24, C·Space)이 규약에 따라 추가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1. 국내 편의점 시장현황
붙임 2. 편의점 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20181204(참고)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 발표.hwp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