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 신청방법과
그 외 핵심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놓칠 수 없는 공익직불제!
미리 알고 똑똑하게 신청하세요.
2020년 공익직불제 사업 일정은?
1. 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월 ~ 4월 17일)
▼ 농업경영체등록(변경) 하는 방법 보러가기
시간 참 빠르죠?벌써 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다시 잠깐 추워지긴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봄이 오는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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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접수 일정 확인
:읍·면·동(4월) 사무소
3. 신청서 제출
:읍·면·동(5월 ~ 6월) 사무소
4. 직불금 수령
:시·군·구(연말)
5. 준수사항 이행(연중)
6. 등록증 수령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의 핵심 내용은?
<공익직불제의 핵심 내용은?>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하여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이젠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 가능)
※직불금 종류 별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 :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지급-면적직불금 :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직불금 종류 별 지급 금액:
-소농직불금 :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지급
-면적직불금 :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업인에 따라서 면적직불금 또는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 해드릴게요)
-대상농지: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단,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함)
-대상 농업인:
①기존수령자: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②신규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단,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직불금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논,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정당한 사유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다만, 매매, 증여, 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참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다만, 매매, 증여, 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소규모 농가 직불금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① 농가범위 :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② 소농 요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ㄱ.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이어야 합니다.
ㄴ.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임대해준 농지 포함)
면적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합니다.
ㄷ.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ㄹ.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0년의 경우,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ㅁ.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ㅂ.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ㅅ.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되며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시
면적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적구간: ①2ha 이하, ②2ha 초과 6ha 이하,
③6ha 초과 30ha 이하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논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달리 정합니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논, 밭 합산
30ha
-30ha 초과 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50ha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400ha
직불금을 받고 농민이 지켜야 할 사항은?
직불금을 받고
농민이 지켜야 할 사항은?
분야
준수사항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분뇨, 퇴비 · 역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 사육 · 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제도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ㆍ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처 등록 변경 신고
*준수사항 미 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역 *
✔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신청합시다.
✔ 실제 관리하는 농지만 신청합시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진흥원
☎ 054-429-4000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출처] [필수체크 농촌소식]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 핵심내용 총정리|작성자 농촌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