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컨드홈 활성화 등 지역 부활 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1년 연장
뉴스1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
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대상이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세종=조응형 기자, 전주영 기자, 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