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약제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서식 변경 안내
1. 귀 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19579호(2022.6.13) 관련, 본회는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청구로 인한 일선 약국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무자격자 및 비급여약제 본인부담금 보건소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을 개선하여, 환자의 상세정보(주민등록번호)와 재택치료 대상자 코드(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가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과 '약제비 영수증 계산서' 서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처방전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외국인 가입자 본인부담금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가입자 본인부담금 청구 간소화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① 변경된 서식에 따른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자동출력 기능과 ② 약제비 영수증 서식 내 'H/재택치료' 또는 'T/외래진료센터' 등 구분자가 자동 기재되어 출력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의 기능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시어, 보건소 청구 서류를 출력 후 청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1 | 국적 기재 | '내국인' , '외국인' 여부만 체크 (국적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재) |
2 | 생년월일 6자리 기재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
3 | 약제비 구분 :본인부담금,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 약제비 구분 (신청 내역 및 금액 명확화) : '본인부담금', '비급여', '총 신청액'으로 구분하여 기재 |
4 | 제출서류(공통) |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 '1'에 해당하는 '약제비 영수증 계산서'에 체크 후 첨부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은 제출 유예(중앙방역대책본부-13882호, 2022.4.15) |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표시 사항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출력 시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에 'H/재택치료' 또는 'T/외래진료센터' 기재하여 출력 ( ※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기능 개발 협조 요청하였으며, 약국에서 청구프로그램 기능 업데이트 여부 확인 필요)
○ 처방전 사본 : 제출 생략
-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하고,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내 'H/재택치료' 또는 'T/외래진료센터'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처방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서식 변경 안내 1부(중앙방역대책본부-19579호, 2022.6.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