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총장시절 집행한 국민세금 140억원의 근거를 대라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을 140억 쓰고 현금처리 해서 증빙이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와 그 검찰의 해명에 동의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깨끗하게 공개을 해야 하며 공개 거부시, 당선취소 되어야 합니다. 정의 법치라는 윤씨의 주장 근본 자체가 거짓 허위사실 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기사
추미애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도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특활비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2020년 11월)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는 검찰청별로 특활비를 얼마씩 배정하는지 정도였고, 원자료와 사용처는 안 보여줘 전혀 검증이 안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막대한 예산을 특활비로 사용하면서도 국회나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과 극소수의 담당자만이 특활비 집행내역을 알 정도로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특활비는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