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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생도 엄마 입니다.
young-a 추천 0 조회 180 12.05.02 15:5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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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3 15:33

    첫댓글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간ㄷ나하게 요점정리를 하시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가능하겠으나 처음보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섣불리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 12.05.04 07:09

    장교를 양성하는 기간이 1년(학군장교 제외) 이상이면 사관생도, 1년 미만인 경우 사관후보생으로 구분하고 복식과 복지, 교육방업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신분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2.05.04 11:55

    감사 합니다. 문제는 명시부문과 판례인데.... 고견을 구합니다.

  • 12.05.04 08:00

    항소심 승리에 우선 축하부터 해야 겠어요
    상대 법무관 상고이유를 보고 더욱 확실한 반론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 작성자 12.05.04 11:54

    감사 합니다. 힘이 됩니다.

  • 12.05.06 20:19

    판결문 사본 이메일 아닌 등기로 보내 주보세요.

    제가 행정을 많이 연구했지않습니까. 석방이후 너무너무 할일 많아서 카페 글을 못읽고 있으나,
    상고이유보충서 작성에 도움되는 초안 1개 등기로 보내 드릴께요
    등기송달료는 제가 부담합니다. 돈받으면 또 징역가니 ......부담은 가지 마시고, 그렇게 아세요

  • 12.05.06 20:15

    아래 주소는 읽으시면 삭제합니다
    우137-885. 서초구 서초동 `7`4-16 원동빌딩 104호 관청피해자모임 구00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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