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1조가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의 서열을 준사관 다음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두신분을 동격으로 규정하고,
사관학교설치법 제2조 제2항에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는 준사관에 준하여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에 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런이유로 병에게는 배제되는 파면, 정지처분은 사관생도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그런연유로 징계를 실행함에 있어서 징계의 절차나 효과는 다른 계급의 군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군인사법징계벌목에 사관생도의 징계벌목인 퇴교가 명시 되어 있지 않다하여,
군인 징계령의 절차,이중징계,징계처분장미발부가 이유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법무관은 상고 하였습니다.
그간의 판례에 의하면, 사관생도의 퇴교는 징계가 아닌 학교의 상벌로 보고있습니다. 항소심에는 위의 법령보다 학교의 생도 예규를 우선함을 판시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재량권일탈과 남용으로 판시 하였습니다.
육군규정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사관생도,사관후보생포함),준사관,부사관(부사관후보생포함),병및 군무원과 소집되어 실무에 복역하는 예비역및 보충역인군인에게 적용한다고'명시 되어있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전역,제적된자도 그신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 따라 '항고'할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관생도의 징계벌목인 퇴교가
군인사법이나 군인징계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의 상벌이라는 법무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법무관들의 상고이유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심은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만 다룹니다.
법의 적용이론에 적당한 이론이 있을지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신중히 살펴 고견을 주십시요.
생도 엄마 드림
첫댓글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간ㄷ나하게 요점정리를 하시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가능하겠으나 처음보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섣불리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기간이 1년(학군장교 제외) 이상이면 사관생도, 1년 미만인 경우 사관후보생으로 구분하고 복식과 복지, 교육방업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신분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제는 명시부문과 판례인데.... 고견을 구합니다.
항소심 승리에 우선 축하부터 해야 겠어요
상대 법무관 상고이유를 보고 더욱 확실한 반론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감사 합니다. 힘이 됩니다.
판결문 사본 이메일 아닌 등기로 보내 주보세요.
제가 행정을 많이 연구했지않습니까. 석방이후 너무너무 할일 많아서 카페 글을 못읽고 있으나,
상고이유보충서 작성에 도움되는 초안 1개 등기로 보내 드릴께요
등기송달료는 제가 부담합니다. 돈받으면 또 징역가니 ......부담은 가지 마시고, 그렇게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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