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통치행위인가」…탄핵심판 쟁점과 전망은? / 12/16(월) / 한겨레 신문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사건을 수리한 지 180일 이내에 파면 결정 또는 기각 중 하나를 선고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 등 12.3 내란 핵심 인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는 것만으로도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해 파면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14일 탄핵안을 수리하고 정식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재는 16일 오전 헌법재판관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는 등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쟁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이나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으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 내란죄 인정 판례와 배치된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때 계엄군의 국회 봉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전 씨 내란죄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는 것은 군경 관계자의 구속영장 발부, 국회 증언으로 일부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윤 대통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30여 분간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듯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면 양측의 변론이 격화돼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검사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을 계속 만들어 재판을 공전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격과 방어를 많이 해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 형사소송 이유로 탄핵심판 일시정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헌재 심판의 일시 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은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탄핵심판 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기소 중 심판정지 조항을 근거로 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심판의 일시정지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국가원수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대통령 탄핵사건은 가급적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헌재 내 여론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심판의 일시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탄핵사건을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4일로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걸린 시간은 92일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달 뒤인 내년 2월 또는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년 4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중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포고령도 스스로 내렸고 그 내용도 이미 다 공개돼 있는 등 (12.3 내란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다. 굳이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