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쟁법 사건 : EU집행위, 제약사 Pfizer의 Hospira 인수건 조건부 승인결정
- 주 EU/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
1. 개요
ㅇ 2015.8.4., EU집행위는 미국 제약업체 Pfizer의 Hospira 인수계획에 대해 Pfizer사가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제출한 시정방안(commitments)을 바탕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
* 미국 Pfizer는 세계 최대 제약업체 중 하나이며, Hospira도 미국 제약업체로 복제약품, 바이오시밀라약품 등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전세계에 주사제를 공급하고 있음
2. EU집행위의 조사내용
□ 집행위는 Pfizer와 Hospira가 경쟁하고 있는 두가지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제한여부를 조사함
ㅇ (Infliximab 관련 바이오시밀라 약품 시장)동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 경쟁 감소 우려
* 바이오시밀라(biosimilar) 약품은 바이오신약과 같은 치유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화학약품인 복제약품(generics)과 달리 오리지널 신약 그대로의 복제품은 아님
- 바이오신약은 가장 비싼 약품의 하나로서, 바이오시밀라 약품의 출시는 가격인하와 환자들의 바이오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Infliximab은 90년대 개발되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바이오오리지날약품으로서, 현재 EEA시장에서는 1개의 바이오시밀라약품(한국의 셀트리온 개발, 셀트리온과 Hospira는 제휴관계를 맺고, 각자 독자브랜드로 판매)이 허가되어 판매중이며, Pfizer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2개 회사가 관련 바이오시밀라 약품을 개발중에 있음
-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EU집행위는 조사결과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Pfizer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Infliximab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
Hospora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라제품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Pfizer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라 개발사업을 늦추거나 사업자체를 중단할 가능성
또는 이와 반대로 셀트리온과의 제휴관계를 끊고, Pfizer 자사의 개발사업에만 몰두할 경우 현재 EEA내 제휴관계이지만 각각의 상품간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Hospira와 셀트리온간 가격경쟁이 사라질 가능성
ㅇ (멸균주사제 시장 :sterile injectables) 조사대상이 된 멸균주사제는 항암치료에 쓰이는 주사제가 대부분이며, 일부 회원국내 특정성분 주사제시장에서 Pfizer와 Hospira 양사의 점유율이 매우 높아 경쟁제한성이 우려됨
3. 최종 합의 시정방안(commitments)
ㅇ Pfizer는 다음과 같은 시정방안을 제출하였으며, EU집행위는 동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동 기업결합을 승인함
- (Infliximab 시장 경쟁제한성 치유) Pfizer가 개발중인 Infliximab 바이오시밀라 약품에 대한 개발, 제조 및 마케팅권리(지적재산권,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의 매각
- (멸균주사제 시장 경쟁제한성 치유) 관련되는 회원국내 문제가 되는 모든 주사제성분시장에서 Pfizer와 Hospira 양사의 판매허가(marketing authorizations)와 관련된 권리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