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토지로 일괄등록된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수정을 해야 하는경우
반려를 받아 세출내취득등록메뉴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토지로 분개처리해서 결산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세출내취득등록 메뉴에서 소급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토지가 2필지인데 1필지로 입력한 경우 2필지로 분리 수정가능, 금액과 분개유형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처리방법을 알려드리면
첫째,
1. 공유재산총괄담당자 또는 사업부서(재산관리관)에 해당 자산(토지) 처분등록토록 안내
2. 처분결과 전송되어 넘어오면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해당 자산 "전표생성"
3. 사업부서(재산관리관)에 해당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각각 분리하여 세출외취득등록(공유재산시스템활용)토록 안내
4.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토지와 건물 모두 "전표생성" 후 자산변동회계처리자산대장반영 처리하면 마무리됨.
둘째,
1. 기존 토지를 공유재산총괄담당자에게 반려 받음
2, 세출내취득자산검증 메뉴에서 행정반려로 조회 하신 다음 확정취소
3. 세출내취득등록 메뉴에서 소급수정으로 조회하신 다음 해당자산을 "미적용"
4. 보정분개: 미적용하게되면 재무제표 자산금액과 자산대장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정분개 수행해 주어야 함
분개) 차) 기타순자산의 감소 해당금액 대) 000토지 차변금액과 동일 --> 재무제표금액을 감소시키는 분개수행
5. 사업부서(재산관리관)에서 해당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각각 분리하여 세출외취득등록(공유재산시스템활용)
6.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토지와 건물 모두 "전표생성" 후 자산변동회계처리자산대장반영 처리하면 마무리됨.
편한쪽 선택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첫번째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유재산담당자가 처분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좀 복잡하지만 두번째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24.8.1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