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일요일로 강제 지정 필요
- 중소유통 상인들 의무휴업 재조정 촉구
전통시장 번영회장이 대형마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강릉시상업경영인연합회 등 중소유통 상인들이 현재 평일로 돼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 2회 일요일로 강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강릉시상업경영인연합회와 시 친환경농산물도매시장, 강릉시 금성, 대학로 상가번영회, 시 유통도매업 비대위, 강릉시 야채, 청과 중매인협의회
등은 18일 시농산물도매시장 2층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조정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의혹만으로만 제기됐던 전통시장 번영회장과 대형마트와의 유착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지난해 강릉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잠정 가결, 통과된 것도 전통시장번영회장과 대형마트의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당시 회의 때 전통시장만이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상생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는 현행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유통법의 골자인 휴일 의무휴업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절대로 삶의 터전을 대형마트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휴일로 조정되는 그날까지 대규모
집회와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조상원 기자님(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