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제21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주체는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보통 소변경은 원고(처분의 상대방)이 신청했을것인데 허가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할 이유는 없고, 결국 행정청이라는 불복해서 항고한다는 의미인가보네요. (원래 질문이었는데 조문 다시보고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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