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이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원인 중 하나로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경유차량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량을 조기폐차 한후 신차 구매시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합니다.(경유차제외) 올해 2021년에는 메시먼지나 계절관리제 등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이동권 제한에 대해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지원 내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1.신청일 전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신청지역 혹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경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확인 가능)
2.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경우(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으로 대체함)
3.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
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5.최종 소유시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경우
2021년은 작년보다 약 4만대 차량이 더 많아져서 34만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해당이 있는지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선정순위
1.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산업 지원대상 차량(282대 한정)
2. 차량이 오래된 순서(제작일자 기준)
※차량이 제작일이 같을 경우 차량총중량이 큰 차량순으로 대구시 연속등록기간이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외 대상
정부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1) 3.5톤 미만 경유차: 300만원 > > 600만원으로 상향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영업용차량,소상공인소유자차량에 한함
※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2)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or 중고차 (1.2등급) 구매시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1) 3.5톤 미만 경유차: 차량기준액의 30%
2) 3.5톤 이상 경유차 및 건설기계: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
※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애네서 지원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1.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인
2. 온라인 배출가스등급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 후 통보(7일이내)
4.전문폐차자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
(성능검사 시 수수료 발생 29,700원 부가세 포함)
5.자동차 등록을 말소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함
자동차 말소등록증,통장사본(보조금 받을 통장),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확인서를 교부 받은 후 2개월 이내 진행해야함
6.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이내)
7.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
-옮겨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