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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기자 스크랩 병역면제 아니죠. 예술·체육요원입니다.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175 16.09.28 06: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진=육군훈련소, 리우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세계인의 축제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지난 86일부터 822일까지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브라질은 지구에서 대한민국과 반대편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차가 하루 늦고 밤늦게 경기가 시작하여 특히 새벽에 경기가 절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 종목에 출전한 태극전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응원하였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밤잠을 설쳐가며 응원하였는데요. 그 결과 금메달 9, 은메달 3,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8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진=리우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메달을 딴 선수들이 받는 각종 혜택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메달을 딴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선수들의 병역혜택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언론매체에서는 메달을 딴 남자선수들이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엄연히 말하자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34개월 기간 동안 해당되는 예술·체육특기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하는 조건이 붙는 보충역 범주 안에 속하는 예술·체육요원입니다.


다시 말해 34개월간의 의무복무 기간이 마치면 언론에서 말하는 군면제자가 아닌 군필자라는 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다시피 저도 과거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스포츠 메달리스트의 군면제 혜택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오해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데 군복무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알고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진=병무청 공식홈페이지 캡쳐>




병무청 공식홈페이지에 가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링크된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2) 체육요원과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 중에서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특기자에게 혜택을 주는 예술요원과 묶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진=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홈페이지 캡쳐>



법률지식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서도 병역법 시행령 1절의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를 살펴보면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에 링크된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1541&PROM_DT=20160614&PROM_NO=27220)




<사진=병무청,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홈페이지 캡쳐>




병무청 공식홈페이지와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살펴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면 하계·동계올림픽에서 3위 이상 동메달을 따야 되고, 하계·동계 아시안게임에서 1위 금메달을 따야 된다고 합니다.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체경기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라도 예외 없이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진=KBS, SBS>




제가 구기 종목에서 축구를 가장 좋아하는데, 지난 2012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영원한 숙적 일본과의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메달을 땄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18명의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밟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았습니다.


2년 뒤 우리나라 인천에서 개최한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결승전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북한을 만나서 연장전을 가는 혈전 끝에 1: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20명의 모든 선수들도 그라운드를 밝았고, 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듯이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진=병무청, FIFA 공식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를 살펴보면 제도 변천과정 요약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기준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수록 병역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시대흐름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예술·체육요원 초창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였지만 199041일부터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첫 경기에 폴란드전에서 1승을 거두었고, 승승장구하여 조별예선에서 21무로 16강에 진출한 첫 계기로 다방면으로 검토 후 월드컵 기간 중인 2002625일에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를 법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06925일에는 야구에서도 ‘WBC 4위 이상 입상자를 법적으로 추가였습니다.


하지만 200811일에 인기종목의 특혜논란과 다른 비인기종목과 형평성 문제로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WBC 4위 이상 입상자를 법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남아공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였지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사진=병무청,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홈페이지 캡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와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병역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201571일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자는 해당되는 체육특기를 활용하여 34개월 복무기간동안 의무적으로 544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 수혜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이고 봉사분야의 해당되는 체육특기를 활용한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해당되는 체육특기분야에서 활동만 하기 때문에 언론매체 등에서 군면제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공정한 병역이행의 차원에서 의무적인 봉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는 말이 자주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현장에 병무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술·체육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544시간의 봉사활동의 숨겨진 의미로 본인의 체육특기를 사회에 재능 기부하여 올림픽 또는 아시아게임 때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주라는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사진=행정자치부 공식홈페이지>





예술·체육요원제도는 남자운동선수들이 공백 기간 없이 기량유지와 발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수 많은 국가들 가운데 스포츠강국 반열에 오르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널리 알리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모든 체육종목의 태극전사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 기자 박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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