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노동자가 50여일 만에 숨졌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이 소규모인 탓에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작업 중 추락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A씨가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숨졌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외부덕트 제거작업을 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당시 A씨는 마스크필터기계의 지름 80㎝짜리 외부덕트를 철거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얹은 뒤 그 위에서 작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은 노동자가 27명에 불과해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