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과)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학과)의 학사편입(전체 정원의 30% 규모)이 당초 예정보다 1년 더 연장되어 2019학년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한 대학들에 대해 전환 후 임시로 학사편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과)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학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학사편입을 1년 더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을 허용하면서 전환 이후 4년간 모집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갑자기 없어지면 기존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의 <의과대학> 진입 통로가 막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의과대학>으로 전환한 11개 대학은 2018학년도까지, 2017년에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11곳은 2020년까지만 학사편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0년 각 <의과대학>에 학사편입 방침을 공지하면서 '전환 이후 4년 뒤에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단서를 다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이 단서에 따라 2019학년도 이후에도 학사편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이를 위해 201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규모도 전체 정원의 70%만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뒤늦게 각 <의과대학>에 '2010년 당시 공문이 잘못 나갔다. 전환 4년 이후에는 학사편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논의 끝에 학사편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