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원 발행 계획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797&menuNo=4010100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원 발행 계획 |
-잔여 발행한도 및 수요를 고려, 10년물 1,300억원, 20년물 200억원 발행 예정 |
기획재정부는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10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24년 잔여 발행한도 및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1,3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9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00%, 20년물 2.92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4%,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 : 10년물 3.400%, 20년물 3.420%
청약 기간은 10월 11일(금)~10월 15일(화)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붙임 1)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발행 계획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참고로 10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약 96%(연평균 수익률 4.8%)이다.
*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담당 부서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5130) |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효선 | (jeonhs21@korea.kr) |
□ 청약 기간 : 2024. 10. 11.(금) ~ 10. 15.(화), 매영업일 09:00~15:30
□ 청약 신청방법
ㅇ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신청 요건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신청 기간 : 3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
- 청약증거금 :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한도 및 금리
ㅇ 10년물
- 발행 한도 : 1,3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000%, 가산금리 0.4%
ㅇ 20년물
- 발행 한도 : 2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2.920%, 가산금리 0.5%
※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약 접수 마감 후 기재부장관은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 배정 방식
ㅇ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ㅇ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예: 300만원→290만원)
ㅇ 배정결과 :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